우리나라 지방의회 본질과 연혁
◆ 지방의회의 본질
지방자치는 일반적으로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주민들이 자치단체를 구성하여 자기사무, 즉 그 지역의 공동사무를 주민들의 부담에 의하여 스스로 처리해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가 지역주민에 의한 자치를 의미하지만 사실상 모든 주민이 지방 행정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된다. 따라서 근대적인 대의제의 원리에 따라 주민의 선거에 의하여 의결기관인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행정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을 구성한다.
지방자치에 있어서 지방의회는 「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그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기관을 감시하는 최고의사결정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의회는 그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행정을 감시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구체적인 권한을 행사한다.
◆ 지방의회의 연혁
▒ 조선시대 ▒
우리나라의 지방의회의 역사를 이야기하다 보면, 조선시대의 [향청]이라는 것과 조선말 갑오경장 이후에 실시되었던 [향회]제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러한 제도는 오늘날 지방의회와 같은 성격은 아니지만 일종의 대의제도로서 제약적이지만 우리 조상들의 자치의식을 엿볼 수 있다.
▒ 일제시대 ▒
현재의 지방의회의 모습과 비슷한 제도는 일제 36년간 식민통치 기간동안에 실시되었던 道會 · 府會 · 邑會가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일제가 편의상 식민통치를 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실시하였던 것이다.
▒ 정부수립후의 지방의회 ▒
오늘날과 같은 완전한 모습의 지방의회 운영경험은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부터 1961년까지 9년간의 기간과 1991년부터 다시 시작하여 현재까지 이르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다. 최초의 지방의회는 1949년에 지방자치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4월 25일에 시·읍·면의회 의원선거가 실시되고 5월 10일에는 도의원 선거가 실시됨에 따라 구성되었다.
2대 지방의회는 1956년 구성되어 1960년까지 운영되었다. 그러나 1961년에 제3대 지방의회가 문을 연지 5달만에 5.16군사 쿠데타에 의하여 문을 닫고 30년 동안이나 긴 겨울잠을 자게 되었다. 우여곡절 속에 드디어 1991년 4월과 7월에 제4대 기초의회(시·군·구의회)와 광역의회(시·도의회)가 각각 구성되었다. 그리고 1995년 6월 27일에는 지방의원 선거와 도지사·시장·군수 등 단체장 선거가 동시에 실시되어 제5대 지방의회가 구성, 1998년 6월 4일에는 제6대 지방의회가 구성되었다.2002년 6월 13일 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제7대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제1대 지방의회(1952 ~ 1956)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에 엄격한 권력분립주의 원칙을 적용하여 지방의회에는 지방자치단체장 불신임권을 주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의회 해산권을 부여하였다.
시·읍·면 의회에는 시·읍면장을 선출하는 권한을 주었으며 특별시장과 도지사는 임명제로 하였다.
제2대 지방의회(1956 ~ 1960)
시·읍·면장의 선임방법이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뀌고, 시·읍·면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지는 불신임의결권과 의회해산권을 폐지하며, 의원의 임기를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였다.(1958년에 임기를 4년으로 환원함)
제3대 지방의회(1960 ~ 1961)
출범한지 5개월만에 1961년 5.16혁명으로 중단되었다.
제4대 지방의회(1991 ~ 1995)
1961년 5월에 지방의회가 해산된 후 형식적인 지방자치의 명백만 유지하여 오다가 1990년 12월에 지방의회의원선거법을 제정하고 1991년에 선거를 실시함으로써 30년만에 지방의회가 부활되었다.
제4대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면(面)을 자치단체로 인정하지 않게 되어 면의원은 선출하지 아니하고, 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자치구로 하여 구의원을 선출하였다. 그리고 기초의회 의원인 시·군·구의원은 1991년 3월 26일에 시·도의원은 동년 6월 20일에 각각 실시되었다.(시·군·구의회 개원 ’91.4.15, 시·도의회 개원 ’91.7.8)
제5대 지방의회(1995~1998)
제5대 지방의회는 1995년 6월 27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의해서 시·도의회의원과 시·군·구의회의원이 선출됨에 따라 구성되었다. 제5대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의원의 임기는 1998년 6월 30일에 만료되도록 하여 앞으로 지방선거가 국회의원 선거의 중간선거 성격을 지닐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제5대 지방의회의원은 임기가 3년으로 되었다.
제6대 지방의회(1998 ~ 2002)
제6대 지방의회는 1998년 6월 4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의해서 시·도의회의원과 시·군·구의회의원이 선출됨에 따라 구성되었다. 제6대 지방의회의원은 1998년 7월 1일부터 2002년 6월 30일까지 4년간의 임기를 만료하였다.
제7대 지방의회(2002 ~ 2006)
제7대 지방의회는 2002년 6월 13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의해 구성되어 현재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출처] 우리나라 지방의회-지방의회의 본질과 연혁|작성자 한지연
2006. 3. 1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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