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조례 입법예고안 전라남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조례 입법예고안 전라남도의회 입법예고 제2016-호 전라남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조례안 입법예고 「전라남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 더불어 사는 삶 2016.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