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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목마르다고 독약을 마실 수는 없지 않는가?

ok 강성휘 2008. 11. 18. 21:54





한국알루미나(주) 산정농공단지 입지에 따른  문제점 및 검토의견

 

 1. 입주추진 공장에 대한 환경상 우려에 대해 주민은 알권리가 있으며,

     목포시와 해당 기업은 이에 대해 책임있게 설명해야 할 책무가 있음

 

  2. 시는 한국알루미나(주)의 산정농공단지 입주허용 여부에 대해 지침에

     따라 정밀한 환경성 검토와 주민의견수렴을 거친 후 최종판단해야 함

 

  3. 화학물질과 관련해 가능성이 낮은 위험일지라도 조기에 차단해야 한다

     는 적극적인 예방의 원칙을 실천하여 시민의 생명과 환경을 지켜야 함






목포시의회 부의장 강 성 휘




□ 한국알루미나(주) 관련보도 및 설명자료 검토



1. 제련공장인가? 화학공장인가?


- 10월 23일 전후 각종 신문 및 방송매체의 보도에 의하면 한국알루미나(주)가 일제히 “제련공장”으로 보도되었다.


- 그러나 회사측의 설명자료(11.4,14)에 의하면 한국알루미나(주)는 “세라믹소재 생산공장, 세라믹원료 가공공장”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 제련(製鍊, smelting)이란 광석에서 철·납·구리 등의 금속을 필요한 순도로 추출하여 각종 地金의 형태로 만드는 공정을 말하며, 화학공장이란 화학적 원리나 변화를 응용하여 여러가지 물질을 만들어 내는 공장을 일컬는다. 


- 회사측의 설명자료(11.4,14)에 의하면 한국알루미나(주)는 대불공단 내 KC(주) 공장의 보오크사이트에서 1차 추출한 수산화알루미늄을 운반, 2차 가공하여 특수알루미나를 생산하는 공장으로 제련(smelting)공장이라기 보다 정련(refinery)공장에 가깝다. 알루미나가 화학물질이라는 점은 화학과 금속에 조금만 상식이 있어도 다 아는 사실이다.


- 화학공장이라는 문제의식은 한국알루미나(주)의 생산 예정품목인 특수알루미나(저소다알루미나)를 생산하는 과정에 첨가제로 년간 20-40톤에 달하는 유해화학물질로 분류된 다량의 공업용 염산을 사용하는 공장이라는데 있다.


- 알루미나 자체가 화학물질이라는 점은 유럽연합(EU) 화학물질 사전등록품목으로도 확인된다. REACH라는 유럽연합의 신화학물질관리제도에 따른 화학물질규제대상 품목에 알루미나가 포함되어 있다. 2010년부터는 REACH에 등록하지 않은 모든 제품은 유럽으로 수출이 불가능하다. 

 

- 이 보고서에서 핵심적으로 주목하는 점은 제련공장인지? 세라믹소재 생산공장인지? 화학공장인지?의 문제가 아니라 알루미나를 생산하는데 유해화학물질을 배출하는 엄청난 양의 화석연료(LNG)와 유해화학물질(염산)을 사용하는 공장이라는 점과 그 공장이 주거지역과 너무 가깝다는 점이다.

2. 회사 이름이 “한국화학(주)”에서 한국알루미나(주)로 왜 바뀌었나?


- 10월 23일, 연합뉴스를 비롯한 각종 신문방송들은 회사 이름을 일제히 “한국화학(주)”으로 보도하였다. 그러나 회사측에서 목포시의회에 제출한 자료(11.4)에 의하면 이름이 “한국알루미나(주)”로 바뀌어 있다.

  

- 상식적으로 “..화학”이라는 이름은 독성, 위험물질이라는 이미지가 연상되고 지역주민 민원 등을 우려하여 한국알루미나(주)로 바꾸지 않았나 생각되고, 알루미나라고 하면 일반인들은 알루미늄으로 착각하는 경향이 있다.

    

- 회사명칭을 한국화학(주)로 보도한 각종 언론매체들 : 10.23 목포MBC, 10.25 신안신문, 10.27 서울일보, 10.24 데일리안, 10.24 전남조은신문, 10.23 연합뉴스, 10.24 인터넷뉴스 조선닷컴, 10.23 EBN산업뉴스 등



3. 염산(Hydrochloric Acid)의 특성과 위험성


- 한국알루미나(주)에서 사용하는 염산(HCl)은 농도 35%의 공업용 염산에 해당된다. 약국에서 가정용으로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염산은 연한 염산으로 농도 10% 이하인데도 위험을 경고하는 취급주의 화학제품이다.

 

□ 물리화학적 특성

  ○ 외관 : 무색 또는 노란색을 띈 투명한 액체

  ○ 냄새 : 코를 찌르고 숨막힐 듯한 냄새(악취)

  ○ 분자식 및 분자량 : HCl(에이치씨엘) (36.46)

  ○ 용해도(물) : 가용성, 염산:35%, 물:65% 

  ○ 물리적 상태 : 발연액체


□ 일반적 특성과 용도

  ○ 자극성이 강한 향을 가진 무색 또는 엷은 황색 액체로 부식성이 있음

  ○ 철, 염소, 유기물에 의해 황색으로 변할 수 있으며, 염료, 무기염화물제

     조, 니트로화합물제조, 폐수중화제, 유무기화학약품합성원료 등


□ 긴급한 위험·유해성 정보

  ○ 주요한 건강위험성 : 피부화상/점막화상/심한 호흡자극/심한 눈 자극

  ○ 물리적 위험 : 물과 접촉시 발열/독성,부식성/철등 금속과 접촉시 폭발

     성가스(수소) 발생


□ 눈에 대한 영향

  ○ 단기간 노출 : 화상

  ○ 장기간 노출 : 단기간 노출시 보고된 영향과 같음

  ○ 급성노출 : 심한 자극, 결막염, 각막 괴사 및 시력상실을 동반한 화상

     야기할 수 있음

  ○ 만성노출 : 결막염 또는 급성노출과 유사한 영향들이 일어날 수 있음

    영향은 노출기간과 농도에 따라 다름

  

□ 피부에 대한 영향

  ○ 단기간 노출 : 피부가 녹아 내리는 화상을 입을 수 있음

  ○ 장기간 노출 : 단기간 노출시 보고된 영향과 같음

  ○ 급성노출 : 접촉시 심한 자극, 염증, 궤양, 화상 및 괴사를 야기

  ○ 만성노출 : 거듭 또는 반복적인 증기 또는 희석된 용액과의 접촉은 피

     부염 발생 야기


□ 흡입시의 영향

  ○ 단기간 노출 : 화상, 두통, 폐울혈, 폐이상

  ○ 장기간 노출 : 위장 장애

  ○ 급성노출

     5-35 PPM의 흡입은 자극 및 목의 화상, 기침과 질식을 야기

     50-100 PPM은 1시간 동안 참기가 힘듬

     ▪높은 수준은 코의 염증 및 경우에 따라 궤양, 목 또는 후두의 기관지

       염, 폐렴, 심장의 두근거림 및 두통을 야기할 수 있음

     ▪더 높은 수준의 흡입은 기관 및 기관지 상피의 괴사, 천공, 기종, 폐

       혈관의 손상 및 간과 기타 기관의 상해를 야기할 수 있음

     후두의 경련, 기관지폐렴 또는 폐부종으로 사망할 수 있음

     1300-2000 PPM은 매우 위험함

     동물연구에서 생식독성이 보고된 바 있음

  ○ 만성노출

     ▪거듭 또는 반복되는 노출은 미란 및 노출된 치아의 탈색, 만성 기관

       지염과 위장염을 야기시킬 수 있음


□ 섭취시의 영향

  ○ 단기간 노출 : 화상

  ○ 장기간 노출 : 단기간 노출시 보고된 영향과 같음

  ○ 급성노출

     ▪산의 섭취는 입, 목, 식도 및 위의 통증을 동반한 화상과 불쾌, 메스

       꺼움, 타액분비과다, 구토, 설사, 냉기, 쇼크 및 강한 갈증을 야기

     신장염, 열과 내장의 천공, 순환기의 허탈이 일어날 수 있음

     소화기 또는 식도의 괴사로 인해 사망할 수 있음


□ 보관방법

  ○ 저장용기가 고무라이닝 철제탱크나 탱크로리인 경우 라이닝 손상으로

     철과 접촉시 급격한 부식과 폭발성가스인 수소가 상부에 누적됨

  ○ 화재 또는 폭발 위험성 있으므로 열원, 스파크, 불꽃, 가연성물질, 점화

     원과 격리 저장

  ○ 부식방지 조치된 철재탱크 점검보수시에 내부에 수소가스가 잔존할 수

     있으므로 공기구에 의한 스파크등 불꽃에 폭발할 수 있음


□ 피해야 할 조건 및 물질

  ○ 열, 화염, 스파크 및 기타 점화원을 피할 것

  ○ 가연성물질과 접촉하면 발화되거나 폭발할 수도 있음

  ○ 혼합금지 물질(일부)

     알루미늄 : 폭발

     철 : 가연성 수소가스의 발생과 함께 급격한 부식

     금속류 : 가연성 수소가스의 분출과 함께 심한 부식

     나트륨 : 활발한 폭발 반응

     황산 : 가연성 염화수소가스의 분출과 함께 폭발 반응


□ 환경에 미치는 영향

  ○ 수생 및 생태독성, 토양이동성

    BLUEGILL(담수, LC100) : 3.6PPM/48hr

    GOLDFISH(담수, LC50) : 178PPM/1‾2hr

    CARP(담수, 치사) : 3.65PPM/24hr  

    매우 저농도가 수계에 유입되어도 수생생물에 유해함

    토양에서는 주로 증발되고 수계에서는 가수분해 됨


□ 국내법에 의한 규제

  ○ 산업안전보건법 : 특화물3류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 유독물



4. “제품 톤당 염소사용량은 0.001-0.0005%”라는 설명의 문제


- 회사측에서 제출한 자료(11.4)에 의하면 특수알루미나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제품 톤당 염소사용량은 0.001-0.0005%”라고 표현하여 소숫점 표기 방식으로 사용량을 설명하고 있다.


- 이어 설명자료(11.14)에서는 “염소”라는 표현이 착오였음을 밝히고, “염산”으로 수정하였는데, 어떻든 이 비율만을 생각하면 특수알루미나 생산에 투입되는 공업용 염산의 양이 매우 적게 투입되는 것처럼 오해되기 쉽다.

 


5. “염소사용량은 일간 200-408kg의 소량”이라는 설명의 문제


- 설명자료(11.4)에서 회사측은 특수알루미나(저소다알루미나) 생산과정에서 투입되는 “염산의 사용량은 1일 200-408kg으로 소량”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200-408kg을 “소량”이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 200kg을 200리터로 가정하면 이는 동명동 종합수산시장 젓갈골목에서 사용하는 드럼통 1개의 양이며, 1일 400리터의 공업용 염산을 년중 100일간 사용한다면 1년간 40,000리터(40톤)의 염산을 사용하는 것인데 이 엄청난 양을 “소량”이라고 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 특히 문제가 되는 점은 유해화학물질인 공업용 염산을 1일 200-408kg 사용한다고 했을 때 이것을 매일 공장내로 반입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2만리터 탱크로리 차량으로 1회 반입시 2만리터(20톤)의 공업용 염산이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100미터 거리에 상시적으로 저장되어 있게 되는 것이다.


- 결과적으로  인근 주민들은 화학폭탄을 끼고 사는 것이 된다.



6. “농도 35%로 위험성이 매우 낮고 폭발성이 전혀 없다”는 것에 대해


- 회사측은 자료(11.14)를 통해 “당 공장에서 사용되는 염산은 농도 35%로 위험성이 매우 낮고 폭발성이 전혀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 그러나 사실은 이와 정반대다. 앞의 “3. 염산의 특성과 위험성”에서 보았듯이 농도 35%의 염산은 공업용 염산중 가장 쎈 고농도 염산으로 위험성이 매우 낮은 것이 아니라 인체와 환경에 위험성이 매우 높은 맹독성 물질이다.


- 특수알루미나 생산 과정에서 사용하는 공업용 염산에 대해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서는 그 사용량에 관계없이 유해성, 위해성이 있는 유해화학물질, 사고대비물질로 규정하고 있고, 대기환경보전법과 수질환경보전법상 대기 및 수질 오염물질, 특정대기유해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 앞서 “3. 염산의 특성과 위험성”에서 밝혔듯이 염산은 “가연성 물질과 접촉하면 발화되거나 폭발할 수도 있으므로 열, 화염, 스파크 및 기타 점화원을 피할 것”을 명시하고 있고, “알미늄, 나트륨, 황상 등과 혼합할 경우 폭발”한다는 점을 공업용 염산 제조업체가 자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통해 분명히 밝히고 있다.


- 그러므로 회사측이 설명자료(211.14)를 통해 한국알루미나(주)가 취급, 사용할 염산이 폭발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한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 



7. 염산, 염화수소, 염소와 관련된 사건 사례


○ 염산 누출사고

 ▪ 2003년 7월 30일 광주 평동산단내에 위치한 기업에서 발생

 ▪ 염산탱크 하부 연결배관 플랜지 나사 부식으로 인한 누설로 사고 발생


- 염산탱크로리 전복사고

 ▪ 2005년 6월 13일 순천시 해룡면 율촌산단 진입로

 ▪ 여수에서 순천방면 이동중 염산수소차량 브레이크 파열로 차량전복

 ▪ 운전자 사망, 차량화재 발생 사건


- 염화수소 누출사고

 ▪ 2005년 7월 16일 전남 여수시 소재 (주)○○에서 현장 운전원이 ODZ(의

    약품중간원료)를 생산하는 과정 중 두번째 공정인 톨루엔 회수 단계에서

    응축된 톨루엔(부산물인 염화수소가 40-50% 포함됨)을 중화탱크로 보내

    던 중 배관상에 열려있던 시료 채취용 밸브를 통하여 톨루엔 및 염화수

    소가 누출되어 68명이 중독(1명 중증, 67명 경증)된 재해임.


- 여수국가화학단지내 염화수소 누출사고

 ▪ 2008년 5월 3일 여수국가화학단지내 한화석유화학 VCM(비닐클로라이드

    모노머, PVC중간재료)공장의 정전으로 공장가동이 멈추면서 밸브가 열

    려 염화가스 누출

 ▪ 150미터 떨어진 여천NCC 1공장에서 작업중이던 2명의 직원중 1명 실신,

    다른 1명도 구토, 어지럼증, 호흡곤란 증세로 긴급 후송


- 중국 윈난성 염소가스 누출사고

 ▪ 2008. 9. 17 화학공장에서 염소가스 누출사고 발생

 ▪ 공장 직원 40명, 주변 공장 및 건설현장 노동자 31명 등 71명 중독

 ▪ “1분이 채 안 되는 사이에 염소 가스가 급속히 확산돼 노동자들이 밖으

    로 뛰쳐나오는 과정에 코피를 흘리며 쓰러지기도 했다”고 직원 진술



8. 소성시설(가마)의 24시간 365일 가동의 문제

 

- 특수알루미나 생산 과정에서 1,200도의 온도로 24시간 365일 소성설비(가마, 로타리킬린rotary kiln과 롱킬린long kiln)를 가동한다면 아무리 시설관리를 잘 한다고 하더라도 고온으로 인해 주변 환경과 생태계가 영향을 받으리라는 점은 명확하다.


- 회사측은 설명자료(11.4)에서 소음문제를 거의 없애겠다고 하나 1,200도의 온도에서 로타리킬린rotary kiln의 소음문제를 완저히 해소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다.   


- 이는 설비와 생산공정 관리에 있어 현재 시점에서 환경규제기준에 부합할지라도 중장기적인 환경상 영향은 당장 확인되거나 관찰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문제점이 제기된다.  



9. 엄청난 양(1일 18,000㎥)의 LNG 연료 사용에 대해


- 한국알루미나(주)는 1일 150톤의 수산화알루미늄을 특수알루미나로 2차 가공하는데 “LNG(액화천연가스, 통칭 도시가스)를 1일 18㎥(18,000리터)를 연료로 사용한다”고 자료(11.4)에서 설명하고 있다. 


-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것을 사실과 너무나 다르다. 잘못 표기한 것인지, 고의적인 오기 인지 모르겠지만 회사측 설명자료의 소위 핵심 단어와 그 내용에 대한 왜곡과 잘못된 표기는 너무 심각하다.


- 한국알루미나에서 사용할 LNG의 양은 1일 18㎥(루베)가 아니라 18,000㎥(통칭 “루베”로 표현, 18,000,000리터)라고 한다. 이른바 천팔백만리터로 어마어마한 양이다.


- 목포도시가스 관계자의 설명에 의하면 목포시에서 1일간 사용되는 LNG(도시가스)의 양은 100,000㎥(루베)가량이라고 한다. 25만명의 시민이 하루에 사용하는 LNG양이 10만㎥(루베)인데 하나의 단일공장에서 하루에 18,000㎥(루베)를 사용한다면 대략 목포시 전체 도시가스 사용량의 5분의 1을 한개의 공장이 사용하는 셈이다. 그런데 그러한 공장이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100여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 LNG는 천연가스를 정제해 얻은 메탄을 주성분으로 하는 가스를 냉각시켜 액화한 것으로 석유류인 경유, 벙커C유 등에 비해 4분의 1에서 10분의 1 정도의 오염물질이 배출된다고 알려져 있다. 


- 분명한 사실은 LNG 역시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로 연소시 15-29%가 불완전연소되어 이로 인하여 인체와 환경에 유해한 일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이산화질소, 이산화항 등의 유해한 오염물질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 이러한 유해물질은 인체에 들어갔을 경우 면역기능 약화, 기관지염 등과 우울증, 신경과민, 염세증 산소부족 현상 등을 일으키게 된다고 알려져 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음식조리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주부들 일수록 우울증, 두통과 같은 질병을 호소 하는 경우가 많고, 또 이런 물질들은 공기보다 무거워 환기시에도 잘 빠져나가지 않는다고 한다.


- 1일 150톤에 달하는 수산화알루미늄을 특수알루미나로 가공하는데 사용되는 가마의 온도는 1,200도이며, 이 온도를 24시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1일 18,000㎥(루베)의 LNG 양은 엄청난 양이 아닌가? 이를 1년 365일로 계산하면 한해 동안 6,570,000㎥(루베)의 LNG를 사용하게 된다.


-  LNG연료가 석유류에 비해 인체와 환경에 유해한 대기오염물질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온다 할지라도 24시간 365일 일년 내내 일산화탄소를 비롯한 오염물질을 내뿜기 때문에 그 배출량과 유해성은 상상할 수가 없을 것이다. 청정에너지임을 강조한다고 될 사항이 아니다. 


- 산정농공단지에서는 LNG를 연료로 사용하며, “소성시설(가마)이 1,200도 이상 고온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가스상 물질이 유입되더라도 완전분해가 일어남으로 특정유해물질이 발생되지 않으므로 배출구는 소성시설 설비높이와 같은 20미터 정도로 예정”하고 있다고 회사측은 자료(11.4)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 소성시설에서 발생하는 수증기는 설비 내외의 온도차로 인한 것으로 무해하다고 회사측은 설명하나 문제는 특수알루미나 생산과정에 투입되는 공업용 염산의 성분이 24시간 365일 배출되는 수증기 속에 함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 또 LNG 연소과정에서 발생된 일산화탄소 등의 오염물질이 100% 완전분해 되어 배출된다는 것은 이론상으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닌가? 하루에 18백만리터의 LNG를 태우는데 이러한 유해물질들이 수증기와 함께 또는 수증기와 화학적으로 반응하여 배출될 가능성을 절대로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 분명한 사실은 LNG는 화석연료이며, 반드시 연소 후 남은 잔재물을 배출하는 굴뚝(배출구)이 있어야 한다. 소성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스 배출구도 말만 다를 뿐 굴뚝 아닌가? 


- 배출구를 통해 배출하는 배기가스가 그렇게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30분 동안만 배출구에 코를 대고 있어 보는 것은 어떻겠는가? 어떻게 되는가?


- 일산화탄소 등과 관련한 조선일보(08.2.18)에 실린 인하대학교 임종한 교수의 글을 소개한다.


- "오염된 공기를 마시면 건강이 나빠지는 것은 물론 수명까지 단축된다는 그간의 막연한 추정이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5대 대기오염물질 중 이산화황, 오존, 일산화탄소의 영향이 특히 두드러졌다. 또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가 환경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장기간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점도 거듭 확인됐다."


















□ 한국알루미나(주) 유치와 관련한 목포시 입장의 검토  


1. 산정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의 적용여부


- 지역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이 있어야 한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의 유해화학물질을 주거지역과 지나치게 가까운 곳에서 취급하는 기업의 유치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된다.


- 2006년 9월 5일자로 전남도지사가 변경고시한 목포산정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따르면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업체는 입주를 제한하고, 시장이 지역의 환경여건이나 당해 농공단지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입주금지대상 이외의 사업장이라도 입주제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목포시는 해당 기업의 농공단지 입주금지대상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우선해야 할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유치에 전력한 셈이니 앞뒤가 바뀐 행정을 한 셈이다.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


- 아무리 목마르다고 독약을 마실 수는 없지 않는가?



2. 핵심 문제는 공장과 너무 가까운 곳에 인구밀집지역과 초등학교 위치 


- 한국알루미나(주) 공장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00미터 거리에 대단위 주거밀집지역으로 약 3,000세대(10,000명)가 거주하는 공동주택 4개 단지가 있고, 200미터 이내에 어린이 2,617명이 공부하는 초등학교 2곳(연산초/1,414,서해초/1,203)이 나란히 있다. 


- 한국알루미나(주) 공장 입주를 추진하고 있는 연산동의 인구는 약 7,000명이고 인접한 원산동 18,000명, 북항동 11,000명으로 반경 1km 이내에 약36,000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 공장의 위치와 관련하여 풍향이 년중 60% 이상 바닷쪽에서 주거지역으로 불어오는 바람이며, 더 더욱 야간의 풍향이 바다쪽에서 주거지역으로 부는 방향이어서 단 한번의 유출사고 만으로도 지역에 미치는 피해와 영향은 엄청날 것이다.

  


3.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의 준수여부


- 목포시는 한국알루미나(주)를 유치하기 위하여 2008년 6월부터 접촉하여 10월에 이를 성사시켰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에 공개하였다.


- 2008년 7월에 변경고시된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36조에 의하면 “시장은 농공단지 입주예정업체에 대한 환경성 검토를 실시해야 하고, 입주금지업종 해당여부 등 시장이 자체적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환경관리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시는 입주업체와 관련한 환경사항에 대해 시 자체의 환경관련 직원을 통해 검토하였다고 하나 이 과장은 위의 통합지침에 따른 절차와 과정을 거친 공식적인 환경성 검토가 아니다. 지금부터 통합지침에 따른 공식적이고 정밀한 환경성 검토를 이행해야 한다.


- 위 지침 제36조제4항제1호에 의하면 “시장은 1일 폐수배출량이 2,000㎥ 이상인 사업장으로서 하류지역의 물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관할 환경관리청장과 협의하여 농공단지 입주를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2008년 11월 11일 현재까지 목포시는 이 공장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관할 환경관리청장과도 협의한 사실이 없다.









□ 한국알루미나(주) 유치에 따른 문제점 해결방향  



1. 공사 착공중지 및 공식적이고 정밀한 환경성 검토 추진


- 10월 8일자 및 10월 23일, 24-5일자 각종 언론보도에 의하면 “한국알루미나(주) 공장을 올 11월 말경 공장설립 착공을 하고, 2009년 하반기부터 가동한다”고 하고, 이달 25일에는 전남도, 목포시, 해당 기업이 입주 협약식을 체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 목포시는 11월 10일 주민설명회에서 담당사무관은 “기업이 해당 부지를 매입한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목포시가 해당 기업의 산정농공단지 입주를 허가한 상태는 아니다”고 답변하였다. 


- 그렇다면 시는 주민들이 환경상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만큼 11월 25일로 예정된 형식적인 입주 협약식을 취소하고 공사 착공을 중지하하고 통합지침에 따라 공식적이고 정밀한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내용을 가지고 환경관리청 및 투자 공기업인 대한광업진흥공사와 협의하고, 동시에 주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입주허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2. 환경성 검토결과 공개 및 주민의견수렴 후 입주여부 최종결정


- 목포시는 환경상 우려가 있는 공장이라 한다면 공식적으로 정밀한 환경성 검토를 거친 후 그 결과를 지역주민에게 공개하고, 동시에 주민의견수렴(주민동의 서명, 세대별 의견조사, 또는 주민투표 등)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입주하고자 하는 기업의 입주허용 여부를 최종 판단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 주민투표법 제7조제1항과 목포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제4조제6호에 따라 “주민의 복리·안전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은 주민투표를 통해서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현 구남양어망 부지가 아닌 대안 부지의 검토


- 목포시는 세라믹산업을 시의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세라믹의 원료가 되는 특수알루미나 생산공장이 수요처 가까이에 있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 판단된다. 동시에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지역발전에 매우 필요한 일이라 여겨진다.


- 그러나 사람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된 문제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대단위 주거밀집지역과 지나치게 가까운 곳에 1년에 4만리터의 유해화학물질인 공업용 염산을 취급하고 사용하는 공장을 유치하려는 구상은 위험한 행정이다.


- 회사측이 제출한 자료(11.4)에 의하면 “대불공단 내에도 자체부지 3만평이 있는데 목포시민을 생각해서 산정농공단지로 입주”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말로 목포시민을 생각한다면 대불공단 내에 위치한 자체부지에 알루미나 공장을 세우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판단된다. 


- 그것이 정 불가능하다면 현재 목포시에서 개발 추진중인 대양산단 등의 주민생활공간과 완전히 분리된 대안부지를 모색하여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4.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는 목포시 환경정책 기대


- 목포시 환경정책 기본조례 제4조에 의하면 “시장은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환경을 보전할 사명을 가지고 환경보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 제5조에서는 “시장은 환경오염의 상황을 파악하고 또한 환경오염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감시, 측정 및 조사를 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이러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한국알루미나(주)의 산정농공단지 입주와 관련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중심에 놓는 현명한 정책적 결론을 내려야 한다. 


- 화학물질 사고가 일반사고와 다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사고발생 빈도가 낮다.

  2.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3. 선진기술, 산업활동에 기인해서 발생한다.

  4. 소방활동이 한계가 있다.

  5. 사고발생시 대응자의 신체방호가 필요하다.

  6. 원인물질, 발생원인의 정확한 조기파악이 필요하다.  

  

- 위와 같은 화학물질 사고와 관련해 가능성이 낮은 위험일지라도 조기에 차단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예방의 원칙을 실천하여 공해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환경을 지키는 爲民行政이 펼쳐지기를 기대한다.          끝.






















보도자료 


□ 국내 첫 특수알루미나 제련공장 세운다


  

  내년 하반기부터 세라믹스과 전기, 전자, 반도체 등 첨단소재를 원료로 하는 특수알루미나의 수급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광업진흥공사는 특수알루미나 제련공장 건립을 추진키로 하고 내년 9월 연간 5만톤 규모의 특수알루미나 제련공장을 전남 목포에 12,000평 규모로 세울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이에 광진공은 이날 국내기업인 KC(주)와 서울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특수 알루미나 제련공장 건립 공동투자에 대한 주주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총 투자규모는 300억원으로 지분은 광진공이 49%, KC(주)가 51%를 보유키로 했다.   


  김신종 광진공 사장은 “국내는 특수알루미나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특히 일본 의존도가 높아 핵심기초 소재인 특수알루미나의 국산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특수알루미나 제련공장 건립은 전량 수입의존 광물의 안정적 공급과 수입대체 효과 외에도 정부의 소재연구 개발성과를 상용화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며 “특히 외국업체의 셀러 마켓( Seller's Market)에 따른 공급불안과 급격한 가격변동에 대해 적극 대비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국내산업에 미칠 경제적 효과는 연간 약 942억으로 향후 15년 간 총 1조4318억원의 생산유발 효과, 부가가치 5348억원, 외화가득(수입대체 및 수출) 6억9500만불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특수 알루미나의 국제 평균가격은 톤당 약 800~1200달러로 보통 알루미나 보다 2~3배 높은 실정이다. 광진공은 장기적으로 특수알루미나의 원료광물인 보크사이트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해외광산 개발에도 적극 나서고 이를 통해 수직계열화에 의한 일관생산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김 사장은 “특수알루미나의 국내생산을 위해서는 원료인 보오크사이트의 안정적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며 “현재 보오크사이트 전량을 호주와 중국 등에서 수입하고 있으나 앞으로 일관생산체제 구축을 위해 해외광산개발에 적극 나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은 특수알루미나를 전량 수입하는 국가로 지난해 약 5만톤의 특수알루미나를 해외 수입에 의존했다. 


  최근 5년간 국내 특수알루미나 소비량은 연평균 4.3% 증가추세로 이중 80%는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다. 그러나 최대 수입국인 일본이 최근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할 것으로 알려지는 등 국내 공급불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안정적 수급을 위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10.8.수 아주뉴스 김준성기자)



□ 목포, 국내최초 특수 알루미나 제련공장 유치성공


  

  국내최초 특수 알루미나 제련공장이 목포에 들어선다.

  

  목포에 들어서게 될 특수 알루미나 제련공장은 국내 최초의 특수 알루미나 제련공장으로 광업진흥공사에서 49%, KC(주)에서 51% 지분으로 한국화학(주)를 설립하고, 산정농공단지 구 남양어망 부지 52,124.4㎡에 300억원을 투자한다.


  11월말경 공사를 시작해 오는 2009년 7월중 제품 생산에 들어갈 계획으로 공장이 완공되면 향후 15년간 1조 4,318억원의 경제적 유발효과와 100여명의 고용을 창출하게 된다.

특수 알루미나는 전기, 전자, 반도체 등의 첨단소재 원료로 활용되는 파인세라믹 신소재 산업으로, 목포시는 지난 6월 특수 알루미나 제련공장이 적당한 부지를 찾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 관계기관과 접촉하고, 환경관련 사항에 대한 검토를 마친 후 이번 투자유치를 추진시켰다.


  정종득 목포시장은 “공장부지가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기존 산업단지의 휴·폐업 부지에 들어설 수 있도록 했다”고 밝히고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라믹 종합지원센터 및 세라믹산업단지와 함께 특수 알루미나 제련공장이 완공되면 목포시는 명실상부한 신소재 산업 메카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투자협약식은 내달 25일 도지사, 정종득 목포시장, 광업진흥공사, KC(주)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도청에서 실시한다.  (10.27.월 서울일보 방현수 기자)



















한국알루미나(주) 회사개요 및 환경문제 관리방안

<제출일 : 2008. 11. 4. 한국알루미나(주)>




한국알루미나(주) 회사개요


❒ 사업개요

  ○ KC(주)와 대한광업진흥공사간의 합작투자로 설립된 “특수 알루미나 제조 공장”으로 연간

     45,000톤의 특수 알루미나를 제조, 생산, 판매

  해외광산개발 사업으로 베트남 보오크사이트 광산개발 및 해외 현지 가공 플랜트를 설치 국

     내 세라믹, 반도체산업의 원료소재 수급 및 수입대체


❒ 사업장 및 제품용도

  ○ 공장위치 : 전남 목포 연산동 1239-7 (산정농공단지내 15,767평)

  ○ 판 매 처 : 파인세라믹스, 전기˙전자, 촉매, 내화물, 기계부품 생산업체


❒ 사업투자 규모

  ○ 1 단계 : 특수알루미나 플랜트 건설사업 : 300억원

  ○ 2 단계 : 해외 광산개발 및 해외 플랜트사업 : 미정


사업방법 및 기간

  ○ 투자방법 : 투자지분 구성비 (KC: 51%, 대한광업진흥공사: 49%)

  ○ 기업운영주체 : 신규법인 한국알루미나(주) - 대주.KC그룹

  ○ 건설공사기간 : 약 10개월 (설계 및 건설공사)


❒ 추진일정

  ○ 2008. 11. : 공장설계 및 건설공사 착수

  ○ 2009.  7 ~ 9. : 건설공사 완료 및 공장 시운전

  ○ 2009. 10 : 제품생산 및 판매

□ 상세사업내용

 1. 원료수급  및 원료의 특성

   가) 원료수급 : 대불공단에 소재하고 있는 KC(주)에서 연간 28만톤을 생산하여 국내뿐만 아니라 해  외에 수출하고 있는 수산화알루미늄을 연간 72,000톤을 수급 받아 원료로 사용

   나) 원료의 용도 및 특성 : 원료인 수산화알루미늄은 식수용(정수) 응집제인 PAC 및 황산반토 원료, 합성세제(가루비누), 난연제, 세라믹스원료, 내화물, 반도체 및 전기제품의 난연성 충진제 등으로 사용.

    ∴ 특성 : 광물질인 보오크사이트를 정제하여 만든 수산화알루미늄은 백색의 분말로 무색, 무취하  며 정수, 폐수등 수질환경을 정화하는데 사용되는 물질로 KC(주) 생산량의 1/3인 연산 10만톤 정도가  우리의 실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식수(정수)용 응집제 제조 원료로 사용되고, 연간 6만톤 정도가 합성세제인 가루비누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는 친환경성 물질로 국내 유일의 생산품목임.

 

2. 공정의 구성

   가) 원료수급 창고 : 덤프트럭으로 원료(수산화알루미늄)를 운반하여 hopper(저장고)에 저장하여 사  용되며, 원료 이송시 분진발생을 고려하여 모든 이송작업이 건물내부에서 이루어지도록 설계          되어 원천적으로 분진이 밖으로 배출되는 것이 차단됨.

   나) 소성설비(로타리 킬린) : 대불공단에 위치한 KC(주)에 설치된 설비와 동일한 형식의 설비로 KC(주)에 설치되어 현재까지 14년 이상 가동하면서 폭발이나 환경문제를 야기한 적이 전혀 없        는 안전한 설비 임.

   다) 이송설비 및 제품저장호퍼 : 제품이송은 대부분 Air로 분말을 이송함으로 밖으로 배출되지 않  고 배관내에서 이송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주요 시설은 자동화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음. 따라서 분말 이송의 특성상 제품이 이송되는 현상을 밖에서는 관찰할 수 없도록 분진발생에 대비 설계되어 있음.

   라) 분쇄설비 : 소성킬린에서 제조된 제품의 일부는 그대로 판매되고 일부는 볼밀(BALL MILL)에  서 분쇄되어 포장단위별로 포장되어 판매됨. 분쇄설비는 모두 소음이나 분진발생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 모두 건물내부 및 지중화 설치토록 하였으며, 특히 야간에 소음에 의한 주민불편을 고려하여 완전히 소음을 차단토록 방음설비를 건물내부에 설치토록 설계하였음.


□ 환경문제 관리방안

   가) 사업배경과 환경문제 : 환경문제는 공장이 주거단지와 근접한 거리에 위치한 관계로 사업 계획  단계부터 철저하게 검토하였으며, 따라서 KC(주) 소유 대불산업단지에 3만여평의 충분한 사업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장에 설치될 설비의 특성과 제품이 환경에 문제가 없기에 지역에 연고를 두고 성장한 기업으로써 목포 지역사회발전과 아울러 전남도 및 목포시의 세라믹산업 육성추진 방향에 있어서 필수조건인 원료 소재의 생산기반 조성에 기여코자 목포시 소재지에 투자하는 것으로 확정하였음. 

   나) 공장건설과 환경문제 : 공장건설시 발생 될 수 있는 분진과 소음은 환경기준법보다 강화된 기 준으로 관리토록 함으로써 공장건설시 발생될 수 있는 환경관련 민원을 최소화 하도록 인력을 배치하여 관리토록 하겠음.

   다) 공장운영과 환경문제 : 한국알루미나(주)는 KC(주) 생산제품인 수산화알루미늄을 원료로 사용  하여 특수알루미나를 제조 생산하는 회사로 일반금속 제련회사(예, 행남사, 대한세라믹스 등)와       는 다른 세라믹소재 생산기업으로  향후 생산 공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환경문제(폐수, 분진,         소음, 악취, 폐기물) 대책은 아래와 같음.

    (1) 폐수대책

    소성공정(로타리 킬린)에서는 LNG 가스를 주원료(18m3/일)로 사용하고 있으며, LNG 가스에서  발생되는 성분이 배기가스의 주성분이나 특수알루미나중 연간 50-100일 생산 예정인 일부 특수       제품에 대해서는 염소를 로타리킬린에 투입함으로써 배기가스중에 NaCl 및 염소가스가 소량 발생할 수 있음으로 이를 위해 습식 스크레버 설비를 설치하여 발생되는 배기가스를 환경기준법        (15ppm 이하)보다 낮은 농도로 관리토록 설계하였으며, 배가스 중화제로는 가성소다를 사용하        여 중화함으로써 중성화된 폐수가 일간 약 3톤씩 발생되며, 폐수 특성상 유해중금속이 존재하지 않음으로(주성분 : NaCl, HCl) 이는 전량 공단내에 있는 폐수종말처리장으로 배출토록 설계하였음 (pH 7.0 내지 7.5 관리). 제품 톤당 염소사용량은 0.001-0.0005%으로써 염소사용량은 일간 200-408kg의 소량으로 아래와 같이 배기가스 정화공정을 거치게 되면 10ppm이하로 관리될 수 있도록 자동화설비를 구축하였음.

 


   (2) 분진대책

   설비중에서 분진이 발생될수 있는 설비는 모두 건물 내에서 작업이 이루어짐으로써 외부에 분진이 발생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였음. 이는 공사설계도나 개요도 요청 시 공개 설명 예정이며 또한, 원료 또는 제품 이송차량이 이동 중에 타이어 등에서 발생될 수 있는 분진에 대해서도 진공청소차량 및 살수처리설비를 배 치하여 관리토록 설계에 반영예정.

   (3) 소음대책

   설비 중에서 연속가동에 의한 특히 야간 소음으로 인해 주변거주 지역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소음발생 설비는 분진과 마찬가지로 건물 내에 설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설계하였으나 부득이 외부 설치가 불가피한 호퍼 집진설비 등에 대해서는 소음이 발생되더라도 환경기준치 이하로 관리토록 설계하였으며, 또한 환경기준치 이하 일지라도 소음상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 설비에 대한 방음대책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계하였음으로 도시소음 즉 자동차소음 등에 비해 낮게 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또한 향후라도 소음부분에 대한 민원이 있을 경우 투명하게 관리토록 할 것임.

   (4) 악취대책

   본 공장에서는 악취발생 물질이나 공정 또는 설비가 없음으로 관리대상이 아니지만, 사소한 문제라도 발생되지 않도록 설계에 반영되었음.

   (5) 폐기물 발생

   본 공장은 원료 (수산화알루미늄/KC(주)생산완제품)를 100% 전량 제품으로 전환하는 공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공정관련 폐기물 및 부산물 발생 우려는 전혀 없음.                      끝.






한국알루미나(주) 산정농공단지 입주에 따른

문제점 지적에 대한 답변자료











2008. 11. 14










 한국알루미나주식회사




□ 한국알루미나(주) 관련보도 및 설명 자료에 검토사항 (수정내용)


1. 제련공장인가? 화학공장인가?

- 10월 23일 전후 각종 신문 및 방송매체의 보도에 의하면 한국알루미나(주)를 일제히 “제련공장”으로 보도

-제련이란 광석에서 철・납・구리 등의 금속을 필요한 순도로 추출하여 각종 地金의 형태로 만드는 공정을 말하며 화학공장이란 화학적 원리나 변화를 응용하여 여러 가지 물질을 만들어 내는 공장을 일컬음.

-구남양어망 부지에 설립예정인 공장은 대불공단 (주)KC 공장의 광석(보크사이트)에서 1차 출출한 수산화알루미늄을 운반, 2차 가공하여 특수알루미나를 생산하는 공장으로 엄밀하게 제련공장으로 볼 수 없으며, 수산화 알루미늄에 염소와 액상염산 등 유해화학물질을 투입하여 알루미나를 생산하는 공장으로서 성격을 지니고 있음


[답변] 원료 중에 들어 있은 수분을 소성(연소)하여 휘발시킴으로서 수산화알루미늄을 알루미나로 변화시키는 공정과 그렇게 만들어진 알루미나를 분쇄하는 공정으로 구성된 공장으로 언론에 보도된 것과 같이 “제련공장”이 아닌 세라믹원료 가공공장이다. 1년 중 50일 내지 100일이내 저소다알루미나 제품 제조시 원료 중에 함유된 나트륨을 분리제거하기 위해 로타리킬린에 염산(염소가스가 아님)을 소량 원료와 같이 분사하게 됨. 투입된 염산은 고온에서 제품과 접촉하여 제품 중에 함유된 나트륨(Na)과 반응하여 가스상 소금(NaCl)입자로 만들어진 후 연소배기가스로 배출되어 습식스크레버 장치를 통과하게 되면 물에 녹아 제거된다. 아울러 가스상 소금으로 만들어지지 못하고 남는 잉여 염산은 고온에서 극소량의 염소가스로 전환되어 연소배가스와 같이 배출되나 이 또한 스크레바에서 물과 가성소다에 녹아 중성의 폐수로 전환된다.


-보크사이트를 처리하여 2차적으로 알루미나를 생산하는 산업 활동은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27212로 알루미늄 베련, 정련, 합금제조업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으며 영역으로는 제 1차 비철금속산업으로 분류

[답변] 한국알루미나(주)의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산업분류번호 23229로서 “기타내화요업제품 제조업”에 속하며 생산된 제품은 모두 세라믹원료 및 내화물원료에 사용됨


2. 회사이름이 “한국화학(주)에서 한국알루미나(주)로 왜 바뀌었나?

- 10월 23일 연합뉴스를 비롯한 각종 신문방송들의 보도에 의하면 회사 이름을 일제히 “한국화학(주)”으로 보도. 그러나 11월 4일자 회사 측에서 목포시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름이 “한국알루미나(주)”로 변경

- 상식적으로 “..화학”이라는 이름은 독성, 위험물질이라는 이미지가 연상되어 지역주민 민원 등을 우려하여 한국알루미나(주)로 바꾸지 않았나 생각되고 알루미나라고 하면 일반인들은 알루미늄으로 쉽게 착각하는 경향이 있음


[답변] “한국화학”명칭은 대불단지에 있는 모기업인 KC(Korea Chemical:한국화학)주식회사의 한글식 명칭이며 광진과 합작투자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KC가 단독법인을 설립한 후 합작법인으로 전환해야하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편의상 단독법인을 KC 한글 명칭인 한국화학으로 먼저 단독 법인을 설립하였음. 이는 주민들의 민원과는 상관없이 합작접인 설립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거처야 하는 법적절차로서, 합작법인 회사 명칭을 사전에 제품특성 및 시장판매 등을 고려하여 한국알루미나(주)로 변경코자 추진하였음.


3.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제도

[답변]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제도에 따른 공개대상에 해당여부는 검토 중이며 만약 해당된다면 관리대상항목에 대해 특별관리방안을 검토하여 공개토록 하겠음.


4. 염소의 특징

-염소의 특징 / 염소의 용도 / 염소의 맹독성


[답변] 공정중 염소는 사용치 않으며 액상염산이 첨가되어 사용, 공정이후 배출가스에 일부 존재하는 염소가스는 전기집진기, 배기가스 중화공정을 거쳐 제거됨


5. “제품 톤당 염소사용량은 0.001-0.0005%“라는 설명의 문제

- 제출된 설명자료 4쪽에서 특수알루미나는 생산하는 과정에서 “제품 톤당 염소사용량은 0.001-0.0005%”라고 하여 사용량을 소숫점 표기 방식으로 설명한 것은 수산화알루미늄에 투입되는 공업용 염소의 비율이 매우적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으로 마치 매우 적은 양의 염소를 투입하는 것처럼 설명


[답변] 한국알루미나(주)에서 제출한 자료에 로타리킬린에 염소를 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것은 염산투입이 잘못 표기된 것으로 실제 당 공장의 제품 톤당 염산사용량은 0.0005-0.001%이며 이는 0.5~1Kg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연 50~100일 동안 생산 예정인 특수제품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1일 기준 약 200~408Kg의 염산을 사용한다.

또한 우리가 먹는 물은 모두 액상염소에서 추출한 염산과 수산화알루미늄을 화학반응 하여 만든 PAC(Poly Aluminum Chloride)”를 다량 투입하여 물을 정화함으로써 상수도를 만들어 공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상수도수질기준(수돗물의 수질기준은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의 심미적 영향물질에 관한 기준 16개 항목에 따르면 염소이온농도를 150ppm이로 관리하고 있음


6. “염소 사용량은 일간 200~408Kg의 소량“이라는 설명의 문제

[답변]6번의 내용 중에 포함된“염소”문구는 모두“염산”으로 수정.

염소가스를 투입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수정필요.


7. 염산, 염화수소, 염소와 관련된 사건사례

- 염산 누출사고 / 염산 탱크로리 전복사고 / 염화수소 누출사고 / 여수국가화학단지내 염화수소 누출사고/ 중국 윈난성 염소가스 누출사고


[답변] 당 공장에서 사용되는 염산은 농도 35% 무기산으로 우리 실생활에 많이 사용되는 물질로 위험성이 매우 낮고 폭발성이 전혀 없으며 도심에 차량이 들어왔을 경우에도 고속도로와 달리 서행하기 때문에 차량전복 확률이 없으므로 오히려, 가정용 프로판가스 폭발사고 발생확률보다도 훨씬 낮은 확률이라 할 수 있다. 즉 가스차량의 가스는 직접폭발로 매우 위험하지만 염산탱크로리는 폭발가능성이 전혀 없는 물질임.

그리고 공장인근에 프로판 가스차량은 하루에도 수십 차례 아파트주변을 배회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당 공장에서 사용되는 염산 사용량은 100일 기준 40톤으로

(50일 기준 20톤) 트레일러로 년간 1~2회(1회 이송시 20톤)운반으로 1년을 사용하기 때문에 염산차량 이동 또한 거의 없는 편임.


8. 소성시설(long kiln)의 24시간 365일 가동과 굴뚝

- 수산화알루미늄을 1300-1600도의 높은 온도에서 구워 특수알루미나를 생산하는 시설인 길이 80미터의 가마를 24시간 365일 가동한다고 할 때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것임.

- 구남양어망 부지에 입주하려는 한국알루미나(주)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에 의하면 대기오염물질인 알루미늄 및 그 화합물과 염소 및 그 화합물을 취급, 재출하는 회사이며, 같은 규칙 별표 2에 의하면 특정대기 유해물질인 염소 및 염화수소를 취급, 배출하는 사업장에 해당

- LNG연료를 태우고 난 배기가스를 배출하는 약 60미터 높이의 굴뚝과 소성시설(로터리 킬른)에서 발생하는 수증기를 배출하는 60여 미터 굴뚝을 주거지역에서 직선거리 100~200이내에 설치되어 매일 많은 수증기가 주거지역에서 관찰된다면 누가 이것을 좋다고 할 것인가?

- 회사 측이 제출한 자료의 설명대로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미관상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많은 비용을 들이면서까지 굴뚝을 설치할 필요가 없을 것임. 굴뚝의 설치는 대기오염물질 및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을 스스로 인정하는 행위로 판단됨.


[답변] 로타리킬린은 금속제련로와 같이 폭발성 있는 설비가 아님.

분진, 소음, 폐수등 특히 환경문제 있어서는 정전이 될 경우 모든 설비의 운전이 정지되므로 그 영향을 받지 않음.

당 공장의 로타리킬린은 1200도 이상 고온으로 운전되기 때문에 가스상물질 등이 유입되더라도 완전분해가 일어남으로 특정유해물질이 발생되지 않으므로 제시된 질의와 같이 60m의 굴뚝은 설치하지 않음. (배출구는 로터리킬린 설비높이와 같은 높이로 설치예정)


단 설명회에서 제시되었듯이 배출구를 통해 배출 되는 HOT GAS는 기온차가 높은 계절에는 수증기가 육안에 보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관찰되지 않음. 본 공정에서는 소량의 염산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음으로 LNG에서 유입되는 가스상 물질이외에는 중금속등이 절대 존재하지 않음.

(굳이 비교한다면 자동차 배기가스보다 안전하다 할 수 있음).

알루미나소성공장은 기본적으로 유해대기물질을 배출하는 업체에 해당되지 않음.(산업분류번호 23229로서 “기타내화요업제품 제조업”에 해당), 단 분진발생 관리대상에 해당됨으로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고 있음.                                            끝.




■ 참고문헌 및 자료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규칙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규칙

소음.진동규제법, 시행령, 시행규칙

농공단지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목포시 산정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2006)

목포시 환경정책 기본조례

(주)유니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01.1.30))

한국알루미나(주) 회사개요 및 환경문제 관리방안(11.4)

한국알루미나(주) 산정농공단지 입주 문제점 지적에 대한 답변자료(11.14)

연합뉴스, 목포MBC 10.23 보도등 각종 방송, 신문, 인터넷매체의 보도자료

환경부 REACH 대응 추진기획단 홈페이지(reach.me.go.kr)

화학용어사전 대광서림. 2003


일러두기 

- 본 보고서에서는 소음.진동 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았음

- 2008. 11. 15. 의정보고서. blog.daum.net/mym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