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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공장입지기준 제정 추진 밝혀

ok 강성휘 2009. 4. 7. 08:35

환경저해 공장 설립 제한

강성휘의원 시정질문


  앞으로 도심 주거지역과 인접한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일지라도 주민피해가 우려되고, 자연환경을 저해하는 공장의 입주가 제도적으로 제한 될 것으로 보인다.


  정종득 목포시장은 3월 31일 목포시의회 제277회 임시회에서 “유해환경으로부터 주민과 민원발생이 우려되거나 주변지역의 일상생활 및 자연환경을 현저히 저해하게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장의 입지를 제한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살수 있는 도시가 되도록 환경보호를 위한 공장입지기준을 제정”해야 한다는 강성휘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인근 주민이나 지역의 자연환경 여건을 저해하는 공장 및 시설을 제한하기 위해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공장설립 입지제한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답변은 최근 산정농공단지 입주가 불허된 특수알루미나 공장의 후속 조치로 환경오염 등 민원발생 소지가 높은 업종의 공장 설립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의도로 해석된다.


  시장의 이러한 답변에 대해 강성휘 부의장은 “지금까지는 공장 입지에 대해 큰 고민없이 입주여부를 결정해 왔으나 앞으로는 주거지역화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주거권, 환경권에 대한 철저한 고려를 전제로 공단 및 공업지역에 대한 공장입주가 결정된다는 것으로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정종득 시장은 “준공된지 20년 이상 경과돼 산업구조의 변화와 도시지역의 확산, 산업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산업단지의 재정비가 필요할 경우에 한해서는 산업단지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는 등 모든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시 면적에 비해 인구밀도가 매우 높은 목포의 경우 도시 외곽에 공단이 들어선다 할지라도 주거지역과 그리 멀지 않은 관계로 도심권 내에서의 공해공장의 입지는 주민에 대해 바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