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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알루미나 공장과 주민

ok 강성휘 2009. 3. 16. 09:09

특수알루미나 공장과 주민


목포시의회 부의장 강성휘


지난 12일 오후, 작년 10월부터 시작하여 5개월에 걸친 긴 검토와 논란 끝에 산정농공단지에 입주를 신청한 특수알루미나 공장의 농공단지 입주가 최종적으로 불허되었다.


시는 이와 관련하여 “관련법 및 지역의 환경여건 등 제반사항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산정농공단지내 입주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불허처리하고, 민원발생의 소지가 없는 새로운 대체부지인 세라믹산업단지 또는 대양일반산업단지로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 협의코자 한다”는 요지로 결정 내용을 통지하였다.


시의 이러한 결과 통보에 대해 회사측은 “제3의 지역으로 갈 경우에 그동안 이 땅 부지를 구입하면서 들었던 121억에 대한 부분이나, 건립하지 못했던 비용들 이런 거에 대해서 민형사상의 손배소 부분등 반드시 법적절차를 따르게 될 것이다“는 취지로 지역 방송사에 인터뷰를 하였다.


이 인터뷰를 보면 목포시의 산정농공단지 입주불허와 삽진의 세라믹산단 또는 대양일반산단 입주협의 요청에 대해서는 사양하고 당초에 검토된 것으로 알려진 대불산업단지 내의 부지로 이전을 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됨과 동시에 무슨 후속조치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특수알루미나 공장의 산정농공단지 입주 불허와 관련하여 우선 기업유치라는 매우 어렵고도 중요한 과제와 배치된다는 부담을 무릅쓰고서도 주민의 요구와 바램에 따라 어려운 결단을 내린 목포시의 결정에 박수를 보낸다. 필자도 개인적으론 언짢은 일들도 많았다. 그러나  시의 전향적인 결론으로 주민이 소망하는 바가 이뤄졌기에 이 결과에 만족하면서 아쉬움은 달랠 생각이다.   


시는 특수알루미나 공장 불허와 관련한 검토의견서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증대에 다소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인정되고 농공단지 입주가 가능하다고 사료되지만 공장 입주후 피해 발생을 우려하는 인근지역 거주 주민들의 우려를 불실할 만한 명확한 해소책 및 주민 설득방안 등이 마련되지 않는 현 상황에서 입주계약 체결은 불가하다”고 의견을 제출했다.


공장이 가진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더 크게 고려한 점은 주민의 의견이라는 뜻으로 법적, 제도적 하자가 없다 할지라도 환경과 관련하여 주민의 동의가 전제되지 않는 행정은 안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해 표를 의식한 눈치보기식 행정으로 모는 경우도 있는 모양이다. 주민의 의견을 존중한 결정을 눈치보기로 왜곡한 경우인데 행정이 특정 사안에 대해 판단을 할 때 법과 제도만을 가지고 판단한다면 이보다 더 쉬운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행정은 법과 제도만 뿐만아니라 사회적 측면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고려속에 이뤄지는 것이다. 특수알루미나 공장 불허결정을 선거와 연결지어서만 본다면 그것은 이번 문제의 본질, 즉 주민이 무엇을 원하며, 행정은 주민의 요구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를 보지 못한 단견에 불과하다. 

 

이번의 경우 환경성 검토 용역, 주민설명회는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이를 추진한 것은 행정이 주민들의 우려와 반대에 대해 법이라는 잣대만을 들이대지 않고, 법과 주민의 요구라는 두 측면을 동시에 봤기 때문이다.


이는 제도로도 확인이 가능한데 정부에서 적용하고 있는 농공단지 개발 및 관리에 관한 통합지침과 목포시가 전남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적용하고 있는 산정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따르면 농공단지에 공장의 입주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법률과 제도 뿐만아니라 지역의 여건과 주변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한마디로 법에서 할 수 있다고 해서 무조건 허가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번 목포시의 결정에 대해 초법적 결정이라든지 막무가내식 처분이라고 한다면 뭘 알아도 한참 잘못 안 것이다.


주민들은 목포시의 이번 결정을 크게 반기고 있다. 문제를 제기할 때에는 혹시나 하는 걱정도 많았지만 대다수 주민의 의사에 따른 불허처분 결정에 대해 시가 “잘했다”고 한다. 많은 학자들이 긴 역사과정에서 승자는 결국 민중이라고 했는데 아마도 이때의 민중은 바로 주민일 것이다. 

 <목포시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