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2. 22. 년말에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높은 분양가임을 주장하여 재감정을 신청한 주민의 주장이 받아 들여져 신안비치 팔레스 주민들의 단결과 일치된 대응이 분양가 재감정의 승리를 일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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