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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700억원 목포시 허위예산 편성

ok 강성휘 2009. 12. 14. 11:39


국고보조금 700억원 목포시 예산 편성에

대한 검토의견


 

’09. 12. 7. 월. 10:00

강 성 휘(목포시의회 부의장)

011-636-8888



□ 현  황

  목포시는 2010년도 본예산안중 세입분야에서 국고보조금 항목으로 목포대교건설 예산 700억원을 계상(도시건설위원회 예산서 38쪽)하고, 세출분야에서는 자본이전,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700억원을 편성(도시건설위원회 예산서 49쪽)하여 시의회에 제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현재 예결특위 심사중에 있음


□ 문제점

  ○ 목포시 예산편성 사업이 아님에도 자의적으로 예산 편성 

    목포대교건설 소요예산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는 국회 심의를 거친 후 국토해양부->전라남도->목포시를 거쳐 공사 시행청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 최종적으로 전달되었으나 2007년부터는 국토해양부가 전라남도와 목포시를 경유하지 않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 곧바로 사업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업비 배정 방법이 변경됨(전라남도 공문 시행 도로교통과-2247, 2007.1.30.)


    사업비 배정 방법의 변경에 따라 2008년도부터 목포대교건설 사업비는 목포시 본예산안에 편성해야 할 사업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목포대교건설 사업비가 목포시로 들어와 공기관 대행사업비 명목으로 익산국토관리청으로 자본이전이 되는 것처럼 허위로 예산을 편성

 

  천문학적인 금액의 지속적인 허위예산 편성

    표1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위법적 예산 편성이 특정한 한 해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2008년부터 3년간 반복적으로 대교건설 사업비를 시 본예산에 편성하고, 이 후 추경예산에서 삭감하는 방식으로 예산안을 관리해 옴


표1. 목포대교건설 목포시 예산편성 현황(단위 : 천원)

구분

2005년

2006

2007

2008

2009

2010

허위예산

편성액

세입

3,000,000

23,000,000

40,000,000

40,500,000

50,000,000

70,000,000

160,500,000

세출

3,000,000

23,000,000

40,000,000

40,500,000

50,000,000

70,000,000

160,500,000

처리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도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도

3회추경에서

세입세출삭감

3회추경에서

세입세출삭감

1회추경에서 세입세출삭감

시의회 심사중

(3년간 합계)

* 세입 : 511 국조보조금 목포대교건설,

* 세출 : 403 자본이전, 02 공기관등 대행사업비


 표2. 목포대교건설 국토해양부 실예산편성 현황(단위 : 천원)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편성.집행액

500,000

3,000,000

25,000,000

40,000,000

40,500,000

70,000,000

70,000,000

* 국토해양부 익산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63-850-9223)


    2010년도 예산안에 계상된 700억원은 2010년도 본예산액 5,900억원의 12%에 해당하며,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년도별 허위계상 예산액 합계는 1,605억원


  보조금 경유지인 전남도 예산에도 편성되지 않은 예산을 임의 편성

    만일 목포시가 목포대교 예산을 국고보조금 세입으로 편성하려 한다면 전라남도의 예산안에도 똑같이 편성되어야 함. 그러나 국고보조금 경유지인 전라남도의 경우 2007년 이후부터 2010년도 예산안까지 목포대교 관련 국고보조금 예산을 편성한 사실이 없으며,


    목포시를 제외한 도내 여수, 순천, 광양, 나주시 등지에서 목포시와 같이 지방에서 수행되는 국가사업 예산을 임의로 지자체 예산에 편성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됨 


  ○ 지방재정법등 법률과 규정을 어긴 위법한 예산편성

    “지자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그 수입을 산정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목포대교건설 예산과 관련하여 그 재원이 목포시 예산에 편성될 사유가 없고, 자료가 없음에도 시로 배정될 국고보조금 재원과 자료가 있는 것처럼 시 예산안에 허위로 편성(지방재정법 제36조 위반)


    목포대교건설 예산을 국고보조금으로 시 예산에 편성하고자 할 경우 시는 우선적으로 중앙정부(국토해양부)에 “국고보조금 예산계상을 신청”해야 하고 또 그 결과에 따라 “중앙정부에서 통보한 금액”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건 예산안은 그러한 사실이 없이 집행부 임의로 예산을 편성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 별표 6의 규정 위반)


    세출예산중 자본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당해 자치단체가 시행하여야 할 사업을 공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경우 부담하는 제반경비”로 목포대교건설 사업은 목포시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므로 세출예산 편성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5조 별표 9’의 규정위반) 


□ 추가 검토사항

  ○ 국회 심사중인 목포대교 건설사업비와 목포시 예산안과의 관계

    목포대교 건설사업은 국가사업(국토해양부)으로 발주 및 시행청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중앙정부(국토해양부)로부터 직접 예산을 배정받아 시행중인 사업으로 국회 심사중인 대교건설 예산과 목포시 예산서 편성 문제와는 별개의 문제임


    목포시를 경유하지 않는 목포대교 예산을 목포시로 세입조치 되는 것처럼 시 예산안에 허위로 편성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사항으로 실제 대교건설 예산은 정상적으로 국회 심사중에 있으며, 편성액 전액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


  ○ 지역 국회의원과 단체장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확보한 예산

    현재 국회 심사중인 2010년도 목포대교건설 사업비 700억원은 지역구 국회의원과 시장이 발로 뛰는 헌신적인 노력을 통해 국가예산에 증액, 반영된 사항으로 이 사실을 지역민들이 잘 알고 있으며, 매우 잘 한 일로 칭찬을 받고 있는 사항임

 

    지역발전을 위한 각고의 노력끝에 정부예산을 획기적으로 증액하는 성과를 거양하였다면 각종 매체를 통해 그러한 사실을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적극적인 홍보노력이 필요한 사항이지, 위법한 방법으로 시 예산안에 임의로 편성하는 것은 부적절


□ 검토의견 - 결론

○ 이 건은 3년에 걸쳐 총 1,605억원의 예산을 허위로 편성하고 삭감을 반복해 온 사항으로 이유 여부를 막론하고 시민과 국민의 혈세로 편성되는 예산에 대한 집행부의 불감증이 극에 달한 초법적이고 위법한 예산질서 문란행위로 시의 책임있는 해명과 사과, 재발방지 조치가 실행되어야 할 사항

 

○ 편성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편성하여 제출한 세입분야 국고보조금 700억원과 세출분야 공기관 대행사업비 700억원은 목포시 예산안 편성대상 사업비가 아니므로 전액 삭감조치가 필요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