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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동 신중앙시장 재래시장 등록

ok 강성휘 2009. 10. 16. 17:46

신중앙시장 재래시장 등록, 현대화사업 통한 활성화 기대

  목포 신중앙시장이 임시시장으로 개장한지 10여년만에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한 정식 재래시장으로 등록되어 시장활성화의 길이 열렸다.

  목포시에 따르면 지난 ’98년 중앙공설시장 입점상인들이 시장재건축을 위해 현재의 위치에 임시시장을 개설한 후, 현재의 위치에서 재건축하기로 하고 재래(인정)시장 등록을 마쳤다. 그동안 신중앙시장은 건축물 소유권 분쟁으로 재래시장 등록을 못하였으나, 상인들에게 소유권 이전이 마무리됨에 따라 재래시장 등록이 이뤄졌다.

  한편, 신중앙시장이 재래(인정)시장에 등록됨에 따라, 그동안 등록시장에서만 유통되었던 목포재래시장상품권도 신중앙시장에서 취급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국비 지원을 받아 공영주차장 조성을 할 수 있는 등 신중앙시장 활성화의 단초를 마련하였다.

 

  그간 신중앙시장의 재래시장 등록 및 대부료 인하 등 시장활성화를 위해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시의회 강성휘부의장은 "그간 임시시장이라는 한계로 인해 정부지원 사업등에서 신청자격이 되지 않아 안타까운 점들이 많았었는데 이제 정식 재래시장이 되었으므로 시장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조건이 되었다"며 "시장 상인들이 의지를 가지고 꾸준하게 노력한 결과"라고 말하였다. 

 

 한편 신중앙시장 상인회 김승이회장은  대부료 인하및 재래시장 등록에 이어 주차장 확보및 현대화 사업에 힘을 쏟고 재래시장 상품권도 최대한 이은 시일내에 취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