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글로벌 매력도시

더불어 사는 삶

비정규직 하고픈 사람?

ok 강성휘 2009. 9. 24. 03:51

 

비정규직 하고픈 사람?

 

강 성 휘(목포시의회 부의장)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와 제14조에 의하면 “공무원으로서 위험한 직무 및 특수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험수당 및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목포시에서 위험수당을 받는 일반회계분야 정규직 공무원은 127명이고, 특수수업무수당의 일종인 장려수당을 받는 정규직 공무원은 129명이 있다. 


한편 목포시의 “2008년도 비정규직 급여 지급대상 및 기준”을 보면 무기계약 등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수당은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년차유급휴가수당, 주휴수당 등 4종류에 불과하나 정규직의 수당은 종류만도 16가지가 넘는다.  


이러한 조건에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유해가스가 있는 하수도 맨홀 작업을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비정규직 하수도 준설원의 경우 정규직일 경우 충분히 위험수당과 장려수당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대상도 아니고, 시의 기준상 항목도 없다는 이유로 즉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수당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납골당의 유지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비정규직도 마찬가지다. 하수도 준설원이나 납골당 관리인부 등 행정의 최일선에서 많은 이들이 기피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이들에게 비정규직인 것도 서러운데 최소한의 처우마저 안한다면 해도 해도 너무하는 것이다.  


정규직에겐 당연한 수당도 비정규직은 예외


통장 및 수도 검침원 등의 상해보험 가입도 마찬가지다. 일부에서는 통장들이 무슨 일을 하길래 상해보험을 들어줘야 하느냐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목포시는 시민이 자원봉사센터에 회원으로 등록만 해도 1년짜리 상해보험을 들어 주고 있다.


현재 통장의 단체상해보험을 들어주는 곳은 전남도내 22개 시․군중 해남, 나주등 7곳이고, 전국적으로는 230개 시.군.구중 107곳이 가입해 주어 46.52%의 가입율을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통장 등은 행사 참석과정이나 문서송달 과정에서 다친다거나 교통사고가 나거나 질병에 걸려도 제도적인 보상대책이 없다. 개인이 알아서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언제든지 책임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검침원이나 통장들의 단체상해보험 가입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이왕 시의 일을 한다면 보다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그럴려면 최소한 사고나 재해는 대비해 줘야 한다. 세상에 비정규직이 되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있겠으며, 비정규직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에 관한 목포시의 전향적인 행정을 기대한다.

 

2009.9.24 전남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