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널 : 12.21.08:35 KBS 1라디오, 105.9MHz(전남 서남권 로컬)
1. 변화하는 현실을 적극 반영한 이색적인 내용의 조례들이 최근 잇따라 제정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 없거나 소수 지자체에서만 시행 중인 것, 혹은 전국 최초 조례는 어떤것이 있는지?
99년도에 전국 최초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었구요, 또 최근 어르신들에게 1개월에 3장의 노인 목욕권 및 이미용권 지급을 드리는 조례가 전국 최초로 제정되어 운용되고 있는데 많은 지역의 관심과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 없는 특수한 조례로는 컨테이너 화물 유치지원조례가 있는데요, 항구도시의 특성을 반영한 조례로서 국제항인 목포항의 물류 활성화를 위한 방편으로 화물이 목포항을 통해 들어올 경우 화물을 유치한 선사에 일정금액을 보조하여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또 하나 특색조례로서 전국 최초로 시민단체에서 제안하여 제정되었고, 매우 유용하게 운용되고 있는 조례가 있는데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가 그것입니다.
이 조례는 일정 면적 이상의 건축물, 공공시설물을 지을 때, 준공 이전에 법령에서 규정한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유무를 장애인 등이 직접 사전 실사하여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을 준공전에 보완토록 하는 조례로서 장애인 접근권과 관련하여 전국적으로 매우 큰 영향을 준 조례입니다.
2. 더불어 앞으로 목포시에 필요한 조례가 있다면?
조례는 행정행위를 통제하거나 유도코자 하는 법적 규범입니다. 행정행위의 근본목표는 시민의 복리증진입니다. 그러므로 지자체의 법규범인 조례는 시민의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제정되고 운용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예를 들면 학교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조례라든지, 학생인권조례라든지, 대학생 방학중 직장체험활동 지원조례 등을 제정하여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3. 조례가 제정‧시행된 뒤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와 시민들의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조례가 만들어지면 우선적으로 행정적인 강제성을 갖게됩니다. 집행부의 자의로 하고 안하고 할 수 없는 것이죠? 동시에 조례에 규정된 기준이나 원칙에 맞게 행정행위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앞서 소개한 조례중 장기기증을 등록한 시민에 대해 자연사 박물관 입장료를 무료로 한다거나 매년 시민장기기증 등록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를 편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시의 의지 부족과 시민의 무관심 등으로 제도는 있으나 운영실적과 실효성이 전혀 없는 조례들도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 점검 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목포문화유산보호조례가 있는데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르면 1년에 2회 정기회의를 열도록 되어 있는데 2001년도에 제정된 이후 이 규정이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습니다. 그
러나 보니 국가지정문화재나 도지정문화재가 아니나 보존 및 보호가치가 있는 시지정 문화재에 대해 토론의 기회도, 관심의 시각도 어느 것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시민과 언론, 시와 시의회가 함께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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