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이 부모 부양 기피할 때 복지급여 지급" 대법 최종 판결
대법원이 부양능력이 있는 자식이 부모와 연락을 끊고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을 경우 그 부모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11. 10. 30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30일 권모(68세 여성)씨가 “주민등록상 부양의무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대구 달서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구청은 권씨에게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2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장남은 권씨를 부양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고, 실재 조사 과정에서 권씨와 장남 부부간에 연락 및 왕래가 끊겼다는 사실도 드러났다”며 “주민등록상 자식이 있다고 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구청이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한다”며, “이번 판결은 부양의무가 기본적으로 가족에게 있지만 가족이 부양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국가가 나서야 한다는 점을 인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남편의 사업 부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 68세 여성 권모씨는 지난해 4월 대구 달서구청에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했습니다. 권씨의 부양의무자인 큰아들이 5,700만여원의 재산을 보유한데가 가구 월 소득이 700만원을 넘어 부양능력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이에 대해 권씨는 큰아들이 부모의 빚을 갚는 데 많은 돈을 쓰면서 관계가 악화돼 왕래는 물론 연락이 끊기는 등 부양을 기피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권씨는 “부양의무자인 아들이 부양을 기피하고 있으므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인정해달라”며 달서구청장을 상대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부적합 결정 처분취소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1심 법원은 “권씨에게 부양의무자인 큰 아들이 있고 부양능력도 충분한데 큰 아들이 부양을 기피 또는 거부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달서구의 처분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 초에 있었던 2심 재판부는 “큰아들은 경제적 문제로 권씨를 부양할 수 없다는 사유서를 작성해 제출했고, 달서구의 조사 과정에서도 큰 아들이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한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1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최종적으로 30일 대법원은 달서구의 상고를 기각해 권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현행법상 부양능력이 있는 부모, 자녀, 며느리, 사위 등 부양의무자가 있는 사람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생활비 월 최대 43만원 가량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한편, 부양의무자를 상대로 부양료 신청 소송을 낸 사건이 전국적으로 2002년 68건에서 2010년 203건으로 8년 사이 3배 증가한 추세와 같이 부모가 자식을 상대로 “생활비나 치료비 등을 달라”며 법원에 부양료 소송을 내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18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부양의무자 확인조사 결과 발표 ”를 통해 3만3천명의 보장을 중지, 전국적으로 14만 명의 급여가 감소하는 등 소득․재산자료를 연계해 기초생활수급자를 대대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보장중지된 수급자 중에는 부양의무자 가구의 월 소득이 5백만 원을 넘는 수급자 5,496명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받은 권모씨의 경우에도 부양의무자인 큰아들이 월 소득이 700만원을 넘었다는 이유로 1심에서는 부양능력이 충분한데 부양을 거부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달서구의 처분이 옳다고 판단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와 같이 보건복지부는 권씨와 같이 실제 부양의무자가 부양하지 않아도 부양의무자의 재산기준, 소득기준 때문에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을 수 없도록 수급권을 제한한 경우가 없는지 재조사하고 점검해서 실질적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최저생계비 미만의 수급대상자들에게 수급권을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런 사례를 가지고 오랫 동안 뾰쪽한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이러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최종 판결의 결과가 지방자치단체 행정일선에서 즉각적으로 받아 들여지고 시행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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