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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가림 청년고용

ok 강성휘 2012. 6. 22. 14:25

 

 

 

눈가림 청년고용

 

통계청 고용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1년 12월 31일 기준 전남지역의 일반 실업율은 2.0%, 청년실업율은 7.3%로 나타난다. 하지만 실제는 이보다 더 심할 것이라 생각된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의하면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권고사항이지 의무사항이 아니다.

 

그러다 보니 공공기관들이 법률에 명시된 채용 기준을 이행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비정규직만 양산하는 형태로 문제를 내적으로 악화시키고 있다.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 "...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은 매년 각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를 고용하도록 노력하야야 한다"로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는 조항을 "고용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의무사항으로 개정하여야 한다.

 

작년부터 공공기관및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청년고용 현황을 반영하자 그래프에서 보듯이 약간 개선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도 법률에 보다 명확하게 강제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완화될 소지가 있다.

 

청년 및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노력과 함께 법적 제도적 강화 또한 병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