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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복지재단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닌가?

ok 강성휘 2012. 7. 23. 18:02

 

 

 

 

 

  

 

 

 

 남도가 전남복지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공청회가 23일 월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열렸습니다. 여기에 토론자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여기에 토론문을 게재합니다.

 

 

2012. 7. 23. 월. 14:00   전남도의회 2층 초의실

전남도의회 기획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강 성 휘

 

 

    전남복지재단 설립을 위한 공청회 토론문

 

 

    “급한 일이 아니라면 신중한 것은 나쁠게 없다”

 

  도 사회복지협의회 등과의 중복

  전라남도사회복지협의회의 사업을 보면 연구`조사사업, 교육사업, 사회복지시설`기관간 네트워크 구축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오늘 공청회를 준비한 전남발전연구원도 복지분야를 연구하는 경제사회연구실과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을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다.

  도가 추진하는 복지재단도 이와 유사한 복지정책 연구제안, 교육훈련사업, 민`관네트워크 구축 등을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다.

  재단은 이러한 단체 및 기관 등과 업무 중복을 피한다고 하지만 쉽지 않겠다고 생각되며,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관의 힘을 업고 있는 곳에서 영역을 잠식하지 않겠는가 생각된다. 재단의 설립과 운영이 도 유관 산하기관 및 민간 복지분야의 기능과 역할을 축소시킬 수 있다 생각한다.  

 

  위탁사업과 모금 등의 중복

  행정의 민간참여 확대 차원에서 복지분야도 민간위탁이 많이 이뤄졌다.    재단의 업무계획 중 하나도 산재된 복지분야 민간위탁 업무 추진이다.

  재단이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한 위탁 업무도 있겠지만 민간분야에서 해도 문제가 없을 일을 조직의 확대 속성 등에 따라 재단이 위탁 받는 사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기금 모금도 그렇다. 도지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의 공신력과 영향력 등으로 민간 복지분야로 모금되어야 할 기금 등이 재단으로 모아지는 결과를 배제할 수 없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비롯하여 각종 복지법인 등의 활동이 활발한 지금 도의 재단 운영으로 인해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 오고 있는 민간 복지분야가 위축되서는 안된다. 재단의 설립을 다다익선으로만 봐선 곤란하다. 

 

  사회복지기금 및 사업의 이관의 문제점

  재단 설립은 현재 도가 직접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지기금 관리 및 기금사업을 재단으로 넘기고 도의 공무원은 보다 정책적이고 창의적인 일을 하겠다는 취지로 생각한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주 도의회 본회의에서는 보건복지여성국의 부서신설을 의결했다. 업무 증가에 맞춰 기구와 인원을 보강하는 것이다. 

  현재 사회복지기금에는 기초생활보장,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재해구호 등 4개 계정이 있는데 재단으로 기금을 이관한다 할지라도 재호구호계정은 여전히 도에서 별도 기금으로 관리해야 한다.  

  현재 복지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 부산, 경기, 경북, 대전 중 대전을 제외한 다른 지자체는 재단을 운영하면서도 사회복지기금은 지자체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다. 도에 재단이 정말로 급하고 절실한 것인지? 혹 재단을 만들기 위해 사회복지기금 업무를 이관하는 것은 아닌지가 여러 생각이 든다.

 

  사람 자리만들기 결과

  재단 설립계획에 따르면 재단 이사장은 도지사가 되고, 대표이사를 별도로 두되 대표이사는 공모 및 이사회의 심의와 추천을 거쳐 도지사가 임명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대표이사 임명 절차는 객관적이지만 대표이사 임명은 결과적으로 정치성을 띨 가능성이 높다. 이는 사무처장 1인도 마찬가지다. 단체장 사람 자리만들기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

 

  도의원의 당연직 이사 참여의 문제점

  자료를 보면 재단은 15인 이내의 이사를 두고, 보건복지여성국장과 도의원 1인을 당연직 이사로 참여시킬 계획이다. 그러나 도의원의 당연직 이사 참여는 기관대립형 지방자치제도의 취지와 현재 법과 제도가 변화되는 방향을 볼 때 적절치 않다.

  지난 6월 4일 입법예고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은 지자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이나 단체의 대표, 임원 등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단의 이사는 출연기관의 임원이므로 당연히 겸직금지 대상에 해당 된다.

 

  기본재산 및 운영비 문제점

  자료를 보면 도는 174억원의 사회복지기금을 재단의 기본재산으로 출연하고 사회복지기금 사업도 재단으로 이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기본계획을 보면 출연한 기본재산의 확충 계획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자립기반 구축을 언급하고 있다.  

  재단의 년간 운영비는 13억 5천만원 정도로 이중 10억원은 자립기반 구축시까지 도 일반회계에서 지원한다고 하는데 솔직히 복지재단의 자립은 어렵다고 본다. 지자체 중 가장 먼저 설립된 서울복지재단의 경우를 보더라도 2004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일반회계에서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 기본계획에 따르면 재단 설립기인 ’13년부터 ’14년까지는 16명의 인원으로 운영한다지만 ’15년 이후는 26명으로 늘리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규모로 인력을 늘리면 도의 일반회계 지원액과 기금이자 중 운영비도 두배 가까이 늘려야 할 것이다.

  증가하는 복지수요에 비해 복지예산 부족을 매일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건비성 경비가 50%에 달하는 재단을 설립하여 운영비로 매년 10억원 이상을 지원하고, 또 결국 일부 사업비까지도 일반회계에서 지원하게 될 것이라 생각된다. 이런 방식의 복지예산 관리가 합리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급한 일이 아니라면 신중한 것은 나쁠게 없다

  전남도의 사회복지 예산은 1조5,265억원으로 전체예산의 28.3%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지속적인 복지예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의 복지수요는 더욱 폭발적으로 늘어나 공급이 수요를 따르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지역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관련기구 설치를 마다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관련 단체 등과의 업무 중복, 민간 복지분야 잠식, 현실적 절박성 미흡, 도 출연기관의 지속적 설치로 인한 방만한 관리와 관리성 경비증가 등의 관점에서 보면 생각할 점이 더 많다.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한번 더 신중히 판단하길 바란다.

 

dwf_20120716_전남발표용(최종) (1).pptx

복지재단공청회(김대성)120718.hwp

전남복지재단설립기본계획(2012-7-23).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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