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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종사자 처우개선의 필요성

ok 강성휘 2012. 7. 26. 08:30

 

 

 

 

학교급식 종사자 처우개선 필요성

 

2012년 3월 현재 학교급식 종사자는 약 7만4천여명으로 세부적으로는 영양교사 4,531명, 영양사 4,742명, 조리사 9,488명, 조리원 5만 5,318명 정도이다.

 

학교급식 종사자 약 7만4천여명 중 정규직은 1만 5,932명으로 전체의 21.5%에 불과하고 비정규직인 학교 회계직이 69.2%를 차지하고 있어 대부분이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급식 조리사들은 학교급식법에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규정된 조리사의 공개 채용을 교과부가 입안하고 지방교육청에서 시행하도록 해야 하며, 기능직 지방공무원 신분인 학교급식 조리실무원(조리사)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학교 회계직에 대한 보수체계를 개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내용을 보면, 연봉제를 폐지하고 근속연수에 따른 호봉제를 도입할 것과 급식실 영양사의 경우 365일 근무직종으로 분류해 놓고, 조리사,조리원은 245일 직종 분류를 개선하는 등 방학중 근무자와 방학중 비근무자의 임금체계를 개선할 것, 주5일 수업 확대에 따른 휴무토요일 유급화에서 조리사,조리원들은 휴무토요일 전면유급화가 인정되지 않고 있는 부분을 개선할 것과 회계직 조리사와 조리원들에게도 기술정보수당 및 가산금이 인정되어야 하며, 위험수당도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표> 학교 급식 종사자 현황

구 분

학교급별

총계

설립·운영별

총계

초등

학교

중학교

고등

학교

특수학교

국립

공립

국립

사립

공립

위탁

일부

전부

영양교사

3,441

524

472

94

4,531

27

4,411

92

1

-

4,531

영양사

1,342

1,623

1,740

37

4,742

16

3,403

827

28

468

4,742

조리사

5,306

1,941

2,105

136

9,488

42

8,187

835

29

395

9,488

조리원

25,035

13,079

16,895

309

55,318

283

43,963

6,320

279

4,473

5,318

합계

35,124

17,167

21,212

576

74,079

368

59,964

8,074

337

5,336

74,097

정규직

9,727

2,592

3,340

273

15,932

83

13,593

450

6

1,800

15,932

학교

회계직

23,652

13,505

13,794

276

51,227

234

43,563

6,987

107

336

51,227

기타

1,745

1,070

4,078

27

6,920

51

2,808

637

224

3,200

6,932

합계

35,124

17,167

21,212

576

74,079

368

59,964

8,074

337

5,336

74,079

 

 

학교회계직원의 지위는 아직 법적 근거가 없고 학교장과의 계약관계로 항상적인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임금격차가 동일노동 10년 근무자 정규직과 2배 이상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회계직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차별적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이 개정 필요하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이와 함께 연봉제를 호봉제로 전환하기 전이라도 조리사․조리원에 대해 주5일제 수업 확대에 따른 휴무 토요일 유급화는 우선적으로 조속히 개선되어야 사항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