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취약지역 대책 일환으로 장학의사제 도입 검토
보건복지부가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에서 복무하는 공중보건의 숫자가 감소하는 데 따른 대책으로 「공중보건장학특례법상」에 있는 '장학의사제도'를 활용하여 의사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2010년에 5,210명이던 공중보건의는 2020년에는 3,142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장학의사는 국가가 학비를 전액 지원한 뒤, 의대 졸업 후 5년간 의료 취약지인 읍·면 단위의 지역이나 군대·교도소 등에서 근무하는 제도로서 보건복지부는 2013년에 100명 가량의 장학의를 선발하기 위해 내년 예산안에 10억원 가량의 예산을 반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의사수 증원은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를 거쳐야 하고 예산 문제는 기획재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할 사안인데다가, 특히 의사협회가 의사수 증원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서 복지부의 의지가 관철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장학의사제도 도입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의료 취약지에 대한 대책으로 내부 검토 중인 사안이며,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병원협회와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의사수 증원에 찬성하고 있지만 의사협회는 의사 과잉공급에 따른 경쟁격화와 수익률 저하 등의 이유를 들어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복지부가 의사 증원 카드를 꺼내 든 배경에는 인구에 비해 국내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판단 때문인데, OECD의 자료에 따르면 201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1.9명으로 OECD 평균(3.1명)의 3분의 2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강원도 고성·양양군, 충북 청원군 등에서는 인구 1000 명당 의사가 한 명 정도에 불과하고, 분만실을 갖춘 산부인과가 없는 분만 취약 시·군·구도 전국적으로 54곳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다.
읍·면 단위 농산어촌 지역은 공중보건의로 힘겹게 버텨 왔지만 이마저 힘들어지고 있는데, 의과대학이 의학전문대학원으로 바뀌고 여학생의 비율 또한 늘면서 실제 공보의가 올해만도 491명이나 줄어드는 결과가 발생했다.
따라서 ‘장학의사’ 제도의 도입논의는 농어촌 지역을 비롯한 의료취약지구에서 근무할 의사의 부족 현상이 심각한 상황에서 지역별 의료서비스 격차를 줄이고 의료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된다.
다만 의사수의 증원은 국민의 의료비 지출을 늘리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건강보험 재정이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수준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며, 농어촌지역의 근무여건 개선 등을 통해 의사들을 의료취약지로 유도할 수 다양한 방안도 지속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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