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적이고 위헌적인 ‘군 가산점제’는 소모적 사회갈등 야기 우려
김일생 병무청장이 2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13년 전 폐지된 ‘군필자 가산점제’ 부활을 시사해 논란이 일고 있다.
18대 국회에서 군 가산점제 재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을 추진했었던 국방부와 국가보훈처가 19대 국회에서 이를 재추진하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이용걸 국방부 차관은 지난 2일 '병영 문화 선진화 추진 계획' 발표하면서 ‘군 가산점제’ 재도입 의지를 피력했다. 아울러 보훈처도 올해 대통령 연두 업무보고에서 공무원 선발 인원 일부를 군필자에게 할당하는 '공무원 채용 목표제' 도입 추진사항을 밝힌 바 있다.
‘군 가산점제’와 관련 헌법재판소는 여성, 장애인, 군 미필자에 대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1999년 과거 40여년 간 유지됐던 군 가산점제도가 위헌이라는 판결 내린 바 있다.
제대군인지원법의 군가산점 관련 조항에 대한 헌재 위헌판결문(‘99)에 따르면 가산점의 과다뿐 아니라 제도 자체의 위헌성까지 언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공무담임권’ 등에 진입장벽을 설치하는 것 자체가 차별이며, 군대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장애인에게는 치명적 차별요소로 작동하게 된다는 것이다.
군 가산점제는 군복무자 극히 일부에만 혜택 가는 제한적, 위헌적 제도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고, 소모적 사회갈등만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또, 차별금지 및 차별시정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UN 여성차별철폐협약, UN 장애인 권리협약, 국제인권기준 등 국제협약에도 위배된다.
군 복무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필요하다. 이들에 대한 지원은 모든 군인에게 혜택 돌아가도록 다양한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사는 삶'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오늘의 시사만평 120730월 (0) | 2012.07.30 |
---|---|
오늘의 시사만평 120727금 (0) | 2012.07.27 |
학교급식 종사자 처우개선의 필요성 (0) | 2012.07.26 |
의료취약지역 장학의사제 도입 필요 (0) | 2012.07.25 |
오늘의 시사만평 120725수 (0) | 2012.07.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