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의무할당제 왜 필요한가?
청년 고용률이 2004년 45.1%에서 2011년 40.5%로 계속 하락하고 있고, 청년 실업률은 2011년 현재 7.6%로 전체 실업률인 3.4%보다 2배 이상이 되고 있다.
2011년 기준 청년실업자는 32만명이나 일할 능력을 갖고 있고 일하고 싶은 비경제활동인구가 112천명(취업준비생 45천명, 쉬었음 38천명, 기타 30천명)에 이르고 있다.
2011년 공식 청년실업률은 7.7%이지만, 취업준비자, 구직단념자 및 18시간 미만의 불안전 취업자를 포함한 ‘청년 실질실업률’은 22%에 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청년실업 문제를 당연시하여 무대책으로 일관하는 것은 정부의 무능이다. 청년실업 문제를 소극적 땜질식 처방만으로 대처해 나가는 것은 정부의 보여주기식 행정에 불과하다. 청년실업 문제에 대한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과 처방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청년고용의무할당제 도입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o 기업 순이익과 고용비중 비교
o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고용비중
- 청년고용의무할당제 도입시 5년간 31만개 일자리 창출
공기업을 포함하여 300인 이상 대기업에 대해 매년 3%의 추가 고용의무를 부과하는 ‘청년고용의무할당제’를 2011년 종사자 199만명을 기준으로 적용할 경우 5년간 31.7만개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 3포 세대는 일자리, 비정규직 문제
요즘 청년들을 “3포 세대”라고 한다. “연애를 포기하고, 연애는 하더라도 결혼을 포기하고, 결혼을 하더라도 애 갖기를 포기하는 세대”라는 뜻이다. 우리 젊은 남녀들이 그 시대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포기하는가?
바로 일자리 문제다. 일자리를 구한다고 하더라도 저임금 불안정한 비정규직 일자리 때문에 ‘3포 세대’라는 말이 생겨난 것이다. 나라가 어려울 때 일수록 사람에게 투자하라는 말도 있듯이 우리 젊은이들이 잃어버린 세대가 되기 않도록 모두가 나서야할 시점으로 생각된다.
현재 젊은이들의 기대수명은 80년으로 30세가 넘어 일자리를 얻어 길어야 25년 일하고 80년을 살아야하는 세대로 장래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다. 세계 최고의 저출산문제를 고민하고 염려한다면 더 많은 배려가 필요하다.
- 고용없는 성장, 트리클다운(낙수)효과는 거짓
경제개혁연구소 위평량 연구위원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30대 재벌그룹의 전체 자산은 1460조5천억으로 국내총생산(GDP) 1172조원보다 300조원이 더 많다고 한다. 연간 매출은 1134조원으로, GDP의 96.7%를 차지하고 있다.
삼성‧현대차‧에스케이‧엘지‧롯데 등 5대재벌그룹의 매출액 비중은 2010년 55.7%이고, 5대그룹 친족그룹까지 포함하면 70.4%. 인구 0.1%도 안 되는 재벌총수와 일가친척들이 나라 경제력의 70%를 쥐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명박 정권이 부자감세 대기업프랜들리 정책을 펼치면서 주장했던 트리클다운(낙수)효과는 없었다. 바닥이 꽉 막힌 양동이에 ‘청년일자리’ 정책이라는 구멍(물꼬)을 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다.
대기업은 자체 구조조정, 경기불황, 자금 사정 등을 이유로 거부감이 있을 지 모르겠다. 그러나 대기업이 된 것은 정부가 만든 사회간접자본을 그만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며, 공교육을 통해 훈련된 노동력자를 고용하여 곧바로 생산에 투입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올바르게 인식한다면 대기업의 사회환원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기업의 목적은 이윤창출에 있다고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고용의 창출과 생산을 통한 사회발전에 기여하는데 있기도 하다. 그렇기에 청년의무고용할당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한발짝 다가가는 것이기도 하다.
- 청년고용의무할당제 보완사항
청년고용부담금제를 도입해서 3년 평균 청년의무고용 인원에 미달하는 기업에 대해 고용부담금을 부과토록 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구조조정 등 불가피한 영업사정이 있는 경우 부담금 차등 부과하는 방안도 함께 도입해야 한다. 아울러 의무고용 인원을 채용할 수 없는 대기업 경우 중소협력업체에 인력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청년의무고용할당제는 청년고용촉진법을 개정하여 몇 년간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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