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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세 이상 노인틀니 7월부터 건보 적용..확대 필요

ok 강성휘 2012. 8. 6. 16:04

 

 

 

 

75세 이상 노인틀니 올 7월부터 건보 적용..확대 필요

 

의원급 이용 시 노인틀니 97만 5,000원, 본인부담금은 48만 7,500원

완전틀니만 급여혜택, 생니 뽑는 부작용 발생 우려

65세 이상 부분틀니까지 급여 확대 시급히 추진되어야

 

 

7월부터 ‘노인 완전틀니 급여 전환’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급여대상은 만 75세 이상 노인 중 상악 또는 하악의 완전 무치악 환자를 대상으로 완전틀니에 한해서만 보험급여로 적용하며, 의원급 기준으로 수가는 97만 5천원(1악당)입니다.


본인부담비율은 50%로 국민이 실제 부담하는 금액은 1악당 약 48만 7,500원(의원급)을 부담하게 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내구연한은 7년으로 정함으로써 추가급여는 7년 이후로 결정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예산상으로는 노인 완전틀니의 급여화로 약 2,308억원 ~ 3,212억원 가량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되며, 임시틀니 및 사후수리행위의 급여 전환으로 인한 추가적인 재정 소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 18대 국회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노인틀니 급여화를 주요공약으로 설정하여 입법화를 추진해 왔으나, 이에 대해 소극적 자세로 일관하던 정부와 새누리당이 총선을 앞두고 노인층 표를 의식해 갑자기 태도를 바꿔 7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전부틀니 보험급여화를 추진하여 올해 7월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이번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을 통해 급여 수준을 결정함으로써 7월 시행에 따른 준비는 일단 갖춘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 기준은 75세 이상 노인의 전부틀니에 대해서만 건강보험 급여에서 50%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부틀니는 상악과 하악 중 어느 곳이든 치아가 하나도 없어야 급여대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상자가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보험급여를 받기 위해 멀쩡한 이를 발치하거나 의료기관에서 수익확대를 위해 오히려 이를 부추기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아 사회적 문제로 확대될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7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해서는 전부틀니 뿐만 아니라 부분틀니까지 급여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제도시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함과 동시에 65세 이상 노인까지 점진적으로 급여대상을 확대하고 관리 내실화를 추진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을 신속하게 개정해야 합니다. 정부와 각 정당의 적극적인 추진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