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글로벌 매력도시

더불어 사는 삶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시급 인터뷰

ok 강성휘 2012. 9. 8. 20:15

 

 

‘학업중단 학생 지원조례 제정 시급’ 관련 인터뷰


수신: 전라남도의회 강성휘 의원님

발신: KBS 순천방송국


============================== =


*프로그램명: 생생 라디오 오늘 (KBS 순천 제1라디오)

*진행 및 담당 프로듀서: 임진숙 아나운서

*주파수: 1R 95.7MHz

*방송참여시간: 2012년 9월 10일 월요일

오후 5시 45분경 전화 인터뷰 (약 8~9분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연락처: 010-9430-3053(나현정 작가)


================================



Q-1. 최근 학업중단 학생에 대한 지원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Answer_

지난 8월 30일 발생한 나주 초등생 성폭행 사건의 범인을 잡고 보니 중학교 2학년을 중퇴한 학교 밖 청소년 시기를 거친 청년이었습니다.


전남만 보더라도 매년 2천명 넘는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고 학교 밖으로 나오는데 이들에 대해 지역사회가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나주 사례처럼 돌이킬 수 없는 사회적 손실과 비용을 별도로 지불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는 건강이나 가사, 품행, 부적응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청소년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이들을 보다 폭넓게 지원하기 위한 전라남도 차원의 제도적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Q-2. 전국적으로 연간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이 7만명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전남 지역 학생들의 학업 중단 실태는 어떤가요?


Answer_ 

예, 2010년도에는 2,098명의 초·중·고생이 학업을 중단했는데 작년에는 2010년에 비해 29명이 늘어난 2,127명이 학업을 중단했습니다.


Q-3. 학생 수는 매년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는데도, 오히려 학업중단 학생들은 늘어나고 있다는 건가요?


Answer_ 

그렇습니다. 2010년에는 전남 전체 학생수가 270,656명이었는데 작년, 2011년에는 총학생수가 259,737명으로 한 해 사이에 무려 10,919명이나 줄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학업중단 학생들은 2010년에 비해 29명이 늘어난 2,127명이 늘어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Q-4.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게 되는 이유는 뭔가요?

     

Answer_

작년 한 해 도내 고등학교 학업중단학생은 1,486명인데 이들의 학업중단 사유 중 질병이 94명(6.3%), 가사문제가 189명(12.7%), 품행문제가 47명(3.1%), 그리고 부적응이 768명(52%), 그리고 기타 사유가 388명(26.1%)로 이 중 학교 부적응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Q-5. 그런데 이렇게 학교 밖으로 나온 학업중단 학생을 받아줄 시설 등은 크게 부족한 상태라면서요?


Answer_ 

그렇습니다.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이 가는 곳 중 하나인 대안학교가 도내에는 강진의 문익환학교를 비롯해 7곳이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이들 대안학교가 연간 수용하는 학생은 전체 학업중단학생 2,127명의 11%인 247명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1,880명 중 일부는 시·군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쉼터, 두드림존,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등에 참여하지만 다수는 그냥 알아서 혼자 살거나 사회의 관심과 시야에서 사라져 있습니다.    


Q-6. 결국 예산 부족이 문제인가요?


Answer_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정책과 예산이 없으면 청소년 대책은 소용이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 한 해 동안 학업중단학생이 도내 전체학생 259,737명의 0.82%인 2,127명입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에 지원한 예산액은 도교육청 연간 예산 2조9,126억원의 0.0036%인 1억7백만원에 불과합니다. 도청의 경우도 연간 예산 5조7,365억원의 0.03%인 19억5천만원을 편성하여 청소년쉼터 등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계적으로 예산을 생각할 수는 없지만 학업중단학생의 비율이 0.82%라면 예산도 어느 정도는 여기에 상응해야 되는데 이건 뭐 도교육청 예산의 0.0036% 정도 밖에 되지 않으니 예산이 적정하다고 볼 수가 없죠. 2조9천억원의 0.82%는 240억원입니다. 그런데 1억7백만원이 연간 대안학교 지원액입니다.  너무 부족하죠.

 

Q-7.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시설의 도움없이 방치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Answer_

이번 나주 성폭행 사건의 사례처럼 학업을 중단하게 되면 많은 경우 가족과 사회로부터 동시에 방치되기 때문에 고립감, 무력감, 공격성 등 정서적으로 부정적 성향을 갖게 될 우려가 높습니다.


또 폭력이나 음란물 등 불건전한 매체나 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져 범죄에 대한 왜곡된 의식 및 일탈행동에 대한 불감증이 높아져 반사회적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Q-8. 그래서 학업중단 학생 지원조례 제정 등이 필요하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이 필요할까요?


Answer_

대안학교들이 좀 더 활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 관심과 재정적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봅니다. 


아울러 지자체와 청소년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 이를테면 가출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쉼터, 취업 및 직업훈련 지원을 통해 청소년의 자립을 돕는 두드림존을 비롯한 기존의 프로그램들이 보다 원할히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증액과 함께 학교 밖 청소년들의 요구와 현실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공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Q-9. 지난 7일에는 이 내용과 관련해 토론회가 열리기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어떤 의견들이 나왔나요?


Answer_

도의회에서 청소년관련 공무원들과 청소년단체 대표자 및 활동가들과 토론회를 가졌는데요, 우선 참석자 모두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공감했구요,


지원대상 청소년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 “전라남도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설치를 임의규정이 아닌 강행규정으로 명시해야 되지 않는지? 조례가 제정되면 정책과 예산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등등 많은 얘기가 오갔습니다.  


Q-10. 조례 제정과 관련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_

오는 9월 12일부터 21일까지 제271회 전남도의회 임시회가 열립니다. 이때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보완하여 의원발의로 조례안을 제출해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Q-11. 이제 학교 폭력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도 지역사회의 관심과,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끝으로 조례 제정을 위해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Answer_

헌번 제31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누구나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학교 안에 있는 학생만 교육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도 교육을 받을 권리, 즉 교육기본권이 있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시민사회가 함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 교육지원과 복지정책을 잘 수행하여 우리 사회의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노력해 나갔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120907금 전라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제정 토론회.hwp

 


 

120907금 전라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제정 토론회.hwp
0.09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