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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의 필요성

ok 강성휘 2012. 9. 8. 20:16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의 필요성


지난 8월 30일 발생한 나주 초등생 성폭행 사건의 범인을 잡고 보니 중학교 2학년을 중퇴한 학교 밖 청소년 시기를 거친 청년이었다.


전남을 보면 매년 2천명 넘는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고 학교 밖으로 나오는데 이들에 대해 지역사회가 좀더 폭넓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나주 사례처럼 돌이킬 수 없는 사회적 손실과 비용을 별도로 지불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있는데 건강이나 가사, 품행, 부적응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청소년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행정적, 재정적으로 이들을 보다 폭넓게 지원하기 위한 전라남도 차원의 제도적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전남 학생수 급감, 학업중단 학생은 되레 늘어...

 

2010년도 전남 전체 학생은 270,656명이었는데 2011년에는 259,737명으로 한 해 사이에 무려 10,919명이 줄었다. 그런데 학업중단 학생들은 되레 늘어나고 있다.  


전국적으로 연간 7만명이 넘는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고 있다. 전남을 살펴보면 2010년도에 2,098명의 초·중·고생이 학업을 중단했는데 작년에는 전년에 비해 29명이 늘어난 2,127명이 학업을 중단했다.


작년 한 해 도내 고등학교 학업중단학생은 1,486명인데 이들의 학업중단 사유 중 질병이 94명(6.3%), 가사문제가 189명(12.7%), 품행문제가 47명(3.1%), 그리고 부적응이 768명(52%), 그리고 기타 사유가 388명(26.1%)로 이 중 학교 부적응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이 가는 곳 중 하나인 대안학교가 도내에는 강진의 문익환학교를 비롯해 7곳이 있다. 작년 기준 이들 대안학교가 연간 수용하는 학생은 전체 학업중단학생 2,127명의 11%인 247명에 불과하다.


나머지 1,880명 중 일부는 시·군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쉼터, 두드림존,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등에 참여하지만 다수는 그냥 알아서 혼자 살거나 사회의 관심과 시야에서 사라져 있다.    


학업중단학생에 비해 대안학교 수용율 매우 낮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책과 예산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 예산이 있어도 정책이 없으면 소용없고, 정책이 아무리 좋아도 예산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


앞서 얘기했지만 작년 한 해 동안 학업중단학생이 도내 전체학생 259,737명의 0.82%인 2,127명이다.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에 지원한 예산액은 도교육청 연간 예산 2조9,126억원의 0.0036%인 1억7백만원에 불과하다. 도청의 경우도 연간 예산 5조7,365억원의 0.03%인 19억5천만원을 편성하여 청소년쉼터 등에 지원하고 있다.


기계적으로 예산을 생각할 수는 없지만 학업중단학생의 비율이 0.82%라면 예산도 어느 정도는 상응해야 되는데 도교육청 예산의 0.0036% 정도 밖에 되지 않으니 예산이 적정하다고 볼 수가 없다. 2조9천억원의 0.82%는 240억원이다. 그런데 1억7백만원이 연간 대안학교 지원액의 전부다. 너무 부족하다.


학업중단학생에 비해 예산 너무 적어 


이번 나주 성폭행 사건의 사례처럼 학업을 중단하게 되면 많은 경우 가족과 사회로부터 동시에 방치되기 때문에 고립감, 무력감, 공격성 등 정서적으로 부정적 성향을 갖게 될 우려가 높다.


또 폭력이나 음란물 등 불건전한 매체나 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증대되고 범죄에 대한 왜곡된 의식 및 일탈행동에 대한 불감증이 높아져 반사회적 행동을 할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생각한다.   

 

결국 대안학교들이 좀 더 활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 관심과 재정적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하며, 공립형 대안학교가 설립되어야 한다.   


아울러 지자체와 청소년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가출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쉼터, 취업 및 직업훈련 지원을 통해 청소년의 자립을 돕는 두드림존을 비롯한 각종 프로그램들이 보다 원할히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증액이 이뤄져야 하며, 학교 밖 청소년들의 요구와 현실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개발과 함께 청소년단체들에 대한 지원도 확대되어야 한다.    


최근 사회적 흐름과 학교 밖 청소년 문제에 대한 도의회 차원의 관심과 행동의 일환으로 도의회에서 청소년관련 공무원, 청소년단체 대표자 및 활동가들과 함께 토론회를 가졌다.


물어볼 것도 없이 참석자 모두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공감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필요

 

아울러 지원대상 청소년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 “전라남도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설치를 임의규정이 아닌 강행규정으로 명시해야 되지는 않는지? 조례가 제정되면 정책과 예산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등등 많은 얘기를 나눴다.


오는 9월 12일부터 21일까지 제271회 전남도의회 임시회가 열린다. 이때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종합하여 의원발의로 조례안을 제출해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가 제정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학교 폭력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도 지역사회의 관심과 대책이 미룰 수 없는 시점이 되었다.


교육기본권, 청소년복지 보장해야


헌번 제31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누구나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학교 안에 있는 학생만 교육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도 교육을 받을 권리, 교육기본권이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시민사회가 함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 교육지원과 복지정책을 잘 수행하여 우리 사회의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노력해 나갔으면 한다. 

 

120907금 전라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제정 토론회.hwp

120907금 전라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제정 토론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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