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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로

ok 강성휘 2012. 9. 16. 01:00

최저임금,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로

 

지난 8월 1일자로 2013년 노동자 법정최저임금이 작년 대비 6.1%, 280원이 오른 시급 4,860원으로 고시되었습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이 금액은 우리나라 모든 산업의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며, 그 기간은 201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니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는 근로자위원 뿐만아니라 사용자위원까지 불참하는 이상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었습니다. 아울러 당초 노동자들은 5,600원 인상을 주장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사용자와 노동자간 힘겨루기가 있지만 결과는 늘 대기업 등 사용자에 유리한  입장으로 정리되고 맙니다. 

 

유럽연합은 회원국들에게 노동자 평균임금의 60%를 최저임으로 책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 우리나라 노동계는 50%를 요구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실은 30%를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생활을 꾸려 나갈 수 없는 수준을 최저임금으로 책정해 놓고 소비진작을 얘기한다거나, 노동조합의 반발을 힐난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한계기업과 영세자영업자들이 도산하고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사용자 측은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반대로 최저임금 인상은 구매력을 높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안전성을 높여 갈등에 의한 사회적 비용을 현저히 줄일 수 있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영세자영업자 등 최저임금 인상시 어려움을 당할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정책과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을 통한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영세자영업 등의 경쟁력 강화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죠.

 

최저임금 인상은 국민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절실한 조치입니다. 노동계가 호소하고 있는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이 이른 시일 내에 이뤄지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