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대표 불구속 기소
저축은행 자금 받은 혐의, 표적수사 전형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28일 저축은행 2곳에서 불법 자금 8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박지원(70)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2008년 3월께 솔로몬저축은행 임석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천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으며, 2010년 6월께 보해저축은행 오문철 대표로부터 수원지검의 보해저축은행 수사 무마 등을 알선해 달라는 명목으로 3천만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박지원 대표는 그동안 일관되게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박지원대표에 대한 불구속기소는 그간 검찰총장 낙마, 이명박대통령과 새누리당 박근혜후보 저격수 역할 등에 대한 검찰의 편파, 보복, 표적수사의 결과로 생각됩니다.
박지원대표는 민주당의 정책위의장, 원내대표 등을 거치면서 뛰어난 정보력과 정치감각으로 이명박정부와 박근혜후보, 그리고 검찰 등을 국민의 입장에서 강하게 비판해 왔습니다. 이러한 결과 박지원대표가 검찰의 첫 번째 표적이 되었다는 점은 국민이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물증도 없이 이미 구속상태에 있는 사람의 진술만을 근거로 불구속기소를 추진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검찰은 저축은행 사건이 터질때마다 박지원대표를 구속할 것처럼 변죽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 놓고 보니 불구속입니다. 박지원대표로서는 매우 억울한 일입니다만 검찰의 얄팍함과 술수 또한 그대로 드러난 셈입니다.
삼척동자도 다 아는 검찰의 이러한 행위를 볼 때 검찰의 개혁없이 사법정의가 바로 서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검찰이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남을 것인가의 문제는 19대 국회와 대통령선거에 달려 있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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