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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절실

ok 강성휘 2012. 10. 3. 20:52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이 절실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유지가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현 제도는 수급권자 선정기준이나 급여체계 등에 한계가 있어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에 놓이는 대상자가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도를 조정하여 수혜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크게 선정기준 부분과 급여체계 관련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 조정 부분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수급자 자신(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여야 한다는 기준과, 부양의무자로부터의 부양을 기대할 수 없어야 한다는 두가지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으로 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선정기준에 대해 그동안 최저생계비 및 소득인정액 산정의 문제,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 등 크게 두가지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먼저 최저생계비 산정 문제를 보면 최저생계비가 지나치게 낮게 산정됨으로써 상당수 빈곤층이 지원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저생계비가 지역별 생활수준 편차를 반영하지 못하고 중소도시 근로자 가구에 맞춰 일괄 산정됨으로써 지역에 따라 과도 또는 과소하게 산정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어 소득인정액 산정의 문제를 보면 소득인정액은 대상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되는데, 재산이 포함되어 산정됨으로써 소득이 없어도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부양의무자 문제를 보면 부양의무자 범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여 실제 부양의무를 부과하기 어려운 사람에게까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빈곤상태를 갓 면하면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정함으로써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의무자도 실제 부양하기가 곤란한 처지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최저생계비 산정 방식 변경,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변경, 부양의무자 범위 폐지 또는 축소,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기준 상향조정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필요성 제기 모두 타당한 것이지만, 최저생계비는 최저임금 등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최저생계비 산정방식 변경은 재계 등의 저항을 수반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변경은 산정에서 재산항목을 분리시키는 방법과, 산정방식은 그대로 두되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낮추는 방법으로 가능한데, 다수의 전문가들은 산정방식을 그대로 두되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낮추는 방법을 선호하는 경향이라고 합니다.

 

부양의무자 범위 폐지 또는 축소와 관련하여 진보적인 학자 및 시민단체등에서는 부양의무자 요건 자체의 폐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요건 자체를 폐기할 경우 수급권자의 대규모 증가로 인한 재정문제 뿐만 아니라, 국민정서의 문제, 타법과의 형평성 문제, 악용 가능성의 문제 등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부양의무자 규정은 존치하되 의무자 범위를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에서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부양능력 판정 기준은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수급권자 및 해당 부양의무자 각각의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130 미만일 것(노인·장애인·한부모 가정 등은 100분의 185 미만)”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부양의무자가 본인가구 및 부양대상자가구의 최저생계비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의 소득이 있으면 부양의무를 부과한다는 의미로서, 충분한 능력이 안 되는 상황에서 부양부담을 져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 부양이 곤란하거나 부양부담으로 부양의무자까지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부양능력 판정 기준선을 상향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란 빈곤을 갓 면한 상태가 아닌 어느 정도의 생활수준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부양의무자의 부양부담은 우리사회 중간계층 이상에 한하여 부과한다는 원칙이 정립되어야 합니다.

 

 

급여체계 조정 부분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자활급여, 장제급여, 해산급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급여들은 통합급여로서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선정 여부에 따라 수급자격이 일괄적으로 결정됩니다. 즉, 해당 급여 수급권이 ‘all or nothing’ 형태로 결정됩니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자와 차상위자 사이에 소득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급대상자들이 수급권에서 벗어나 자활코자 하는 의욕이 저하되고, 제공해야 할 급여의 종류가 많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수혜대상자를 확대하기가 곤란하다는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통합급여체계에서 개별급여체계로 전환하자는 주장, 즉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구성하는 세부 급여별 수급자격을 별도로 분리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 일부 급여, 예컨대 교육급여나 의료급여, 주거급여의 수급권 범위를 기존 차(차)상위계층에까지 확대하며, 기존 수급권자들이 안심하고 탈수급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 국민의 기초생활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사각지대에 놓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정부와 사회에 불만이 높습니다. 개선과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이른 시일 내에 개선되기를 기대합니다.

 

자료 참조 : 민주당 정책위원회, 언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