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24. 수요일 도지사를 상대로 전라남도 비정규직 차별시정 및 처우개선, 소방공무원 근무형태 개선에 대해 도정질문을 전해갰습니다. 10월 초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조례제정에 관한 토론회에 이어 도정질문을 통해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을 찾아가는 일련의 과정에서 질문을 전개했습니다.
내용의 합리적인 전달을 위해 일괄질문 답변의 형식으로 진행했으며, 도지사 및 관련 실국장의 답변도 함께 게재합니다.
2012. 10. 24.(수)
제272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
목포1 출신 전남도의원 강성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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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문 요 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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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청․의회․직속기관․사업소의 비정규직 차별시정 및 처우개선에 대해
1-1. 청사 시설관리용역 직영전환의 필요성에 대해
1-2. 무기계약직 정년 연장에 대해
1-3. 각종 차별적 용어 및 직종 명칭 개선에 대해
1-4. 기간제근로자 복지포인트, 상여금 지급에 대해
1-5. 기간제 근로자 관련 규정 정비에 대해
1-6.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교육훈련 지원에 대해
2. 지방공기업, 출연기관 등의 비정규직 차별시정 및 처우개선에 대해
2-1. 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해
2-2. 일부 출연기관 계약직 운용의 문제점 개선에 대해
2-3. 연구직 기간제 운용 개선에 대해
2-4. 통일적인 관리규정 마련 및 전담부서 지정에 대해
3. 민간부문 비정규직 지원에 대해
3-1. 비정규직 지원센터 설치에 관해
3-2. 비정규직 노동복지기금 설치 ․ 운용에 대해
3-3. 민간부문 비정규직 개선을 위한 도의 지원에 대해
4. 소방직 공무원 근무형태 개선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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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청․의회․직속기관의 비정규직 차별시정 및 처우개선에 대해
1-1. 청사 시설관리용역 직영화의 필요성에 대해
표 1. 전남도청 직영 및 용역 환경미화원간 임금실태 비교(단위:원)
구 분 |
직속기관 직영 환경미화원 |
용역회사 소속 환경미화원 |
비 고 |
평균급여액 |
2,175,151 |
1,561,000 |
- 월평균 614,151원 차이 - 직영의 71.76% 수준 |
신분 |
무기계약직 |
기간제 |
2년 |
급여형태 |
월급제 |
연봉제 |
- 직속기관 ->농업기술원 - 통계기간 ->2011년, 1년 평균 |
기본급 |
○ |
○ | |
수당 |
가계보전수당 등 각종 수당 13종 |
형식적 존재 |
표1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는 남악신청사 이전 시점인 2005년 8월부터 현재까지 청사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청소 등을 용역에 맡기고 있습니다. 현재 도에서 직영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은 직속기관 등에 12명이 있고, 용역위탁 소속 환경미화원은 32명이 있습니다.
이 두 그룹간 급여를 비교해 본 결과 월평균 차이가 614,151원에 달합니다. 동일한 노동을 하는데 용역 소속 미화원 임금은 직영 미화원의 72% 수준입니다. 게다가 용역의 경우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는 신분불안까지 겹쳐 있습니다.
청사시설관리 외주용역의 결과는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전남도가 모범적인 사용자가 되기보다 동일노동 근로자간 소득양극화를 부추기고, 나쁜 일자리를 양산하는 바람직스럽지 못한 사용자가 되어 있습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신분과 임금상의 차별시정, 처우개선 차원에서 청사시설관리 외주용역을 직영으로 전환하거나,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직영화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무기계약직 정년 연장에 대해
표2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계약직에 대한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정년을 보면 60세를 정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곳이 8곳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러나 전남도는 만57세를 정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작년 9월 9일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 11월 28일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그리고 올해 1월 16일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에서도 일관되게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공무원도 과거에는 직급에 따른 정년차별을 했으나 2008년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정년차별을 철폐하고 2013년부터는 모든 직급의 정년을 동일하게 60세로 개선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정년 만57세 문제도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됩니다.
표 2.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간 무기계약직 정년 비교(2012.9.30.현재)
무기계약직 정년 |
광역 지자체 숫자 |
광역 지자체 현황 |
60세 (만60세 포함) |
8 |
광주,대전,세종,강원, 충남,경북,경남,제주 |
59세 |
2 |
서울,전북 |
58세 |
1 |
대구 |
57세(만57세 포함) |
4 |
부산,인천,충북,전남 |
55세 |
1 |
경기 |
기타 |
1 |
울산 |
무기계약직에 대한 정년차별을 시정하고, 고령자고용촉진법의 취지에 호응하는 차원에서도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각종 차별적 용어 및 직종 명칭 개선에 대해
표 3. 비정규직 차별적 용어 사용 사례
구 분 |
정규직 |
비정규직 |
물 품 |
숫자 표현 |
정원 |
정수 |
정수 |
일하는 부서 표현 |
배치부서 |
사용부서 |
|
관련규정 |
지방공무원정원조례 |
무기계약근로자관리규정 |
물품관리조례 |
표3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개선대책의 핵심내용 중 하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라남도 무기계약 근로자 관리규정을 보면 도청내 무기계약직은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 도에서 부서별 인원을 표현할 때 ‘정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표3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는 ‘정수’라고 합니다. ‘정수’라는 용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의자 몇 개, 탁자 몇 개 하는 식으로 물품의 숫자를 셀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수’라는 용어를 비정규 직원에게 사용하는 것은 은연중에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 시각이 반영된 것이라 생각됩니다.
표 4. 광역지방자치단체 무기계약직 일부 직종 명칭
시 ․ 도 |
직종 명칭 |
비 고 |
서울특별시 |
공무직 시설관리원 |
|
부산광역시 |
행정사무원 단순노무원 |
|
경기도 |
행정사무원 기술사무원 |
|
강원도 |
행정실무원 사업실무원 |
|
전라남도 |
행정보조원 단순노무원 사업보조원 |
|
표4의 직종 명칭에 관한 사항도 고려해 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행정보조원이나 단순노무원이라는 표현이 내용상 틀린 표현은 아닐지라도 그것은 업무의 특징이 그렇다는 것이지 사람이 그렇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표4에 일부 타 시․도 사례를 비교해 놓았습니다. 직종의 명칭은 무엇보다도 사람을 먼저 살리면서, 동시에 업무의 특성이 잘 드러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관행적으로 사용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 용어와 명칭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 기간제근로자 복지포인트, 상여금 지급에 대해
표5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 5. 전라남도 시․군별 복지포인트, 상여금 지급 현황(2012.9.30.현재)
구 분 |
해당 지자체 |
비 고 |
2가지 동시 지급 |
나주,광양,고흥,화순,장흥, 해남,함평,장성,신안 등 9곳 |
- 맞춤형 복지포인트 - 명절휴가비 등 상여금 |
1가지 지급 |
목포,여수,순천,곡성, 구례,강진,무안,진도 등 8곳 | |
2가지 미지급 |
전라남도,담양,보성,영광, 영암,완도 등 6곳 |
표5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전남도와 22개 시·군 중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복지포인트와 명절휴가비 등을 동시에 지급하고 있는 곳은 9개 시․군이며, 이 중에 한 가지를 지급하는 곳은 8개 시․군이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지급하지 않는 곳은 우리 도를 포함해 6곳에 불과합니다.
정규직에게는 당연히 지급되는 맞춤형 복지포인트, 명절휴가비 등을 비정규직 근로자 중에서도 기간제 근로자만을 제외하는 것도 역시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작년 11월 28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과 올 1월 16일 발표한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에서도 반복적으로 “1년 이상 근무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급”하고, “6개월-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무기간, 직무평가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 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표 6.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복지포인트,명절휴가비 소요예산 추정액(단위:원)
구 분 |
1년 이상 기간제 |
6개월 이상 1년 미만 기간제 | ||
복지포인트 |
48,450,000 |
161.5명*30만원 |
24,225,000 |
161.5명*15만원 |
명절휴가비 등 |
129,200,000 |
161.5명*80만원 |
64,600,000 |
161.5명*40만원 |
합계 |
177,650,000 |
|
88,825,000 |
|
총계 |
266,475,000 | |||
* 기간제 인원 : 323명(‘12.9.30.기준.전남도청) * 적용기간 : 1년간 |
표6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남도의 기간제 근로자는 323명입닏. 아울러 표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부의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에 우리 도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복지포인트 비용 등을 임의적으로 산출할 결과 소요예산액은 약 2억7천만원 정도로 파악됩니다.
이 정도의 금액은 전남도 재정운용에 큰 부담을 주지 않을 범위라 생각되며, 지원할 경우 오히려 비정규직 복리증진을 통한 행정력 강화에 큰 보탬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과 처우개선 차원에서 복지포인트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도의 입장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기간제 근로자 관련 규정 정비에 대해
표7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 지방자치단체들 중 비정규직 중 무기계약직과 기간제에 관한 관리규정을 동시에 마련하여 운용하고 있는 곳은 17개 시․도 중 16곳이고, 우리 전남은 무기계약직 관리규정만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고, 기간제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 없이 운용하고 있습니다.
표 7. 광역지방자치단체 비정규직 관련 규정 제정 현황
구 분 |
광역지자체 |
비 고 |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동시 관리 지자체 |
서울특별시 등 16개 시·도 |
|
무기계약직 근로자 관리규정만 관리 지자체 |
전라남도 1곳 |
|
물론 규정이 없다 할지라도 자체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인력운용에 관한 사항이므로 보다 공식적으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적용하고, 관리하는 것이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자의적 운용을 방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교육훈련 지원에 대해
표 8. 전라남도 정규직 및 비정규직 현황(‘12.6.30.현재)
정규직 |
비정규직 |
비 고 | |||||
정원 |
현원 |
소계 |
무기계약 |
기간제 |
용역 |
청원경찰 |
교육청 제외 |
3,947 |
4,125 |
559 |
107 |
323 |
62 |
77 |
|
표8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8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전남도는 도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4,125명의 정규직과 559명의 비정규직 인력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중 정규직에 대해서는 전문성 및 능력개발을 위해 인력관리과 등에서 올 해 30억원의 교육훈련 예산을 편성하여 상시학습 등 각종 교육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한푼의 예산도 편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2007년 제정하여 시행중인 “전라남도 무기계약 근로자 관리규정” 제49조에 “직무와 관련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만 말뿐인 선언적 문구에 불과합니다.
이는 작년 발표한 정부지침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개선 가이드라인” 제3장 제3조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고용형태를 이유로 불합리하게 차별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과 배치되는 비정규직 차별의 한 사례에 해당됩니다.
정규직 대비 14%를 차지하는 도청 비정규직의 직업능력개발과 업무수행능력 제고를 위한 예산편성과 교육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도의 입장과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공기업`출연기관 등의 비정규직 차별시정 및 처우개선에 대해
2-1. 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해
표9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 지방공기업 및 출연기관 전체 정원 대비 40%가 비정규직으로 그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2년 기한으로 상시․지속적 업무를 하는 기간제 근로자가 75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가 진행한 도 출자․출연기관의 비정규직에 대한 일부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비정규직 개선대책으로 고용안정과 임금인상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출연기관 등의 비정규직은 본청이나 직속기관에 비해 잘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불리한 위치에 있으므로 고용안정과 임금인상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다고 생각합니다.
표 9. 전라남도 지방공기업, 출연기관별 비정규직 현황 | ||||||||
('12.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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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명) | ||
구 분 |
정규직 |
비 정 규 직 | ||||||
현원 |
소계 |
무 기 계약직 |
기간제근로자 |
단시간 근무자 |
파견직 (용역) | |||
2년 근무 |
2년 초과 (예외자) | |||||||
합계 |
891 |
802 |
357 |
35 |
75 |
200 |
37 |
10 |
지방공기업 |
전남개발공사 1곳 | |||||||
출연기관 |
전남발전연구원, 전라남도생물산업진흥재단, 전남테크노파크, 전남신용보증재단, 전남중소기업지원센터, 전남문화산업진흥원, 전남여성플라자, 순천의료원, 강진의료원, 전남청소년미래재단, 전남문화예술재단, 남도장학회, 전남인재육성재단., 명량대첩기념사업회, F1국제자동차조직위원회, 농업박람회조직위원회 등 16곳 | |||||||
출자기관 |
썬카운티주식회사,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주식회사, 서남해안레저주식회사, KAVO(코리아오토밸리오퍼레이션) 등 4곳 |
2년 이상 상시 근무 출연기관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 일부 출연기관 계약직 운용의 문제점 개선에 대해
전라남도 16개 출연기관 중 일부 출연기관에서 직원을 2년 또는 3년 단위로 계약하고,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다시 2년 또는 3년단위로 계약, 운용하면서 정규직으로 분류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사실상 정규직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근로계약서상 명백한 기간제로 기간제법을 어기면서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전형적인 사례에 해당됩니다.
자체적으로는 정규직으로 분류하면서 2년 또는 3년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는 사례는 모든 면에서 부적절하며 이에 대해서는 정부의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및 지침에 따라 적절한 절차를 거쳐 정규직화가 아닌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입장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3. 연구직 기간제 운용 개선에 대해
표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출연기관 등의 기간제 근로자 중 200명은 계약기간을 2년 이상으로 하더라도 기간제법상 무기계약직 전환 예외가 인정되는 연구직이 다수입니다.
그런데 출연기관 등은 이러한 인력에 대해 주로 1년 단위로 단기계약을 체결하고, 1년을 연장한 후에 계약을 해지하는 방식으로 인력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고용은 과제 수행기간이 짧다면 문제가 없겠으나 과제 수행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 연구의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고, 고용불안과 잦은 이직 등으로 인한 전문인력의 생산성 낭비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적인 위촉직 연구인력에 대해서는 경력관리 지원, 업무의 안정성 확보, 성과 제고를 위해 과제 수행기간 전체를 기간제로 계약하여 인력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입장과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 출연기관 등의 통일적인 관리규정 마련 및 전담부서 지정에 대해
전남도의 경우 표9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지방공기업 1곳, 출연기관 16곳, 출자기관 4곳 등 크게 21곳의 출자․출연기관이 있습니다. 이 기관들은 수요에 따라 기간제 등 비정규직을 자체적으로 채용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기관들의 비정규직 관련 규정은 미흡하고, 또 제각각입니다. 또 이 기관들의 비정규직 문제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할 전담부서가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행정으로는 출연기관 등의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시정 및 처우개선의 적극적인 추진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출연기관 등의 비정규직 권리보호를 위해 운영에 대한 통일적인 관리규정 마련과 전담부서 운영을 통한 비정규직 개선대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도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민간부문 비정규직 지원에 대해
3-1. 비정규직 지원센터 설치에 관해
표 10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2년 8월 30일 현재 전남지역 임금근로자 474,000명 중 비정규직은 203,000명으로 도내 임금근로자의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힘이 약하기 때문에 각종 기관들로부터 도움을 받기 어렵고, 조직화되기도 어려우며, 노동조합 가입률 또한 현저히 떨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상남도와 고양시에서는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예산, 기금 등의 지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동시적 책무로 명시하고 있는 근로복지기본법 및 비정규직법의 취지를 시책에 구현하고, 전체 근로자의 50%에 육박하는 비정규직에 대한 현실적인 보호와 지원을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표 10. 전남지역 비정규직 근로자 현황(’12.8.30.현재) (단위 : 명, %)
구 분 |
인 원 |
비 율 |
전체 취업자 합계 |
918,000 |
|
비임금근로자 |
444,000 |
|
- 자영업자 |
321,000 |
|
- 무급가족종사자 |
123,000 |
|
임금근로자 |
474,000 |
100 |
- 상용근로자 |
271,000 |
57 |
- 임시근로자(비정규직) |
152,000 |
32 |
- 일용근로자(비정규직) |
51,000 |
11 |
* 자료출처 : 통계청, 재인용
고용과 임금에서 가장 열악한 처지에 있는 비정규직에 대한 실태조사와 개선대책 연구, 차별시정을 위한 교육 등을 위하여 도 차원에서 ‘비정규직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 비정규직 노동복지기금 설치 ․ 운용에 대해
표12. 2011년 전남도내 체불임금 발생현황
구분 |
계 |
사업장수 |
3,256 |
접수건수 |
5,405 |
근로자수 |
8,248 |
체불금액 |
27,941,514,608 |
사회적으로 가장 열악한 처지에 있는 비정규직이 처하는 가장 가슴 아픈 사례가 체불임금에 관한 것입니다.2011년 한 해 동안만도 전남도내에서는 총279억원의 체불임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비정규직에게 체불임금은 단순히 돈 몇푼의 문제가 아니라 생계가 달린 재난과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노동문제는 국가의 일이지 지자체의 일은 아니다”는 식으로 거리를 둬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관련 법령에서도 근로자 복지증진의 책무를 국가와 지자체의 동시적 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만일 도내의 근로자가 예기치 못하게 체임 등에 처하게 되었을 때 도가 이를 선지원, 후회수하는 방식으로 비정규직 체불임금 지원기금 또는 비정규직 노동복지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도의 입장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 민간부문 비정규직 개선을 위한 도의 지원에 대해
비정규직 문제의 개선없이 사회 양극화 해소 및 서민의 삶의 질 개선은 불가능합니다.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하여 작년 8~9월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부의 합동실태조사에 따르면 공공부문은 4대보험 가입, 법정근로조건 준수 등에서 전반적으로 동일직종의 민간부문에 비해 근로조건이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비정규직은 공공부문보다 민간부문이 문제가 더 큽니다. 관련 자료에 의하면 영암에 소재한 대불공단의 경우 근로자의 50% 정도가 4대보험조차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도내 민간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위한 도의 선도적인 노력이 절실하다고 생각하며, 도내 민간부문 비정규직 고용 및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소방직 공무원 근무형태 개선에 대해
끝으로 소방공무원 근무형태 개선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표 11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 12. 전라남도 소방공무원 3교대 근무방법 선호도 설문조사
번호 |
희망하는 근무형태 |
인원/명 |
비율/% |
비고 |
1 |
24시간 3교대제(당-비-휴 등) |
1,568 |
85.5 |
|
2 |
주야 3교대제(현행 9주기 등) |
254 |
13.8 |
|
|
합계 |
1,833 |
100 |
|
소방공무원 근무형태에 대한 선호도 파악을 위해 지난 10월 초 2,062명 소방공무원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정원의 88%인 1,833명이 설문에 참여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참여자의 85%인 1,556명이 24시간 3교대제를 선호한다고 답변했고, 15%인 249명이 현행 주야 3교대제를 선택했습니다.
표 13. 24시간 3교대제를 선택한 이유
번호 |
선택 이유 |
인원/명 |
비율/% |
비고 |
1 |
출퇴근 비용절약(경제적 이유) |
470 |
28.6 |
|
2 |
업무연속성 및 효율성 증가 |
627 |
38.1 |
|
3 |
개인 여가시간 활용 |
275 |
16.7 |
|
4 |
기타 |
261 |
15.8 |
|
|
합계 |
1,643 |
100 |
|
아울러 24시간 3교대제 선택 이유에 대해 응답자의 38%인 622명이 업무연속성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답변했으며, 응답자의 29%인 465명은 출퇴근 비용절약 등 경제적 이유를 들어 24시간 3교대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답변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에서도 소방방재청 상황실, 시·도 재난상황실, 시·도 민방위경보통제소, 경찰·해양경찰 파출소 등에서는 이미 24시간 3교대제를 시행중에 있으며, 해외인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싱가포르, 스웨덴을 비롯, OECD 주요국 모두 24시간 3교대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의 설문조사 결과와 국내외 사례들을 볼 때 근무형태를 현행 주야 3교대제로만 제한하지 말고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과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해 24시간 3교대제를 중심적인 근무형태로 도입하고, 필요시 해당 소방서 별로 여건에 맞게 근무방식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입장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10월 24일
목포1 출신 전라남도의원 강성휘
도정질문 답변서
도지사 박준영질문요지
○ 강성휘의원님께서 도 산하 기관 및 민간분야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과 소방공무원 근무형태 변경개선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 어려운 여건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우리 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도 산하 기관의 비정규직 차별시정과 처우개선에 대해
○ 무기계약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문제는 현재 우리 도 무기계약 근로자의 정년인 만 57세에 2년 연장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실제는 59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이 내년부터 60세로 완전히 정착되므로 여기에 맞추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간제 근로자 복지포인트 및 상여금 지급에 대하여는 고용기간, 근무실태, 직무특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지급기준을 정립한 후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 무기계약직 직종명칭 개선과 기간제근로자 규정 정비, 교육훈련 등 처우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 청사시설관리용역 직영전환은 지난 2005년 건축물의 효율적 관리 및 적정비용 산출 등을 위해 전문기관에 용역한 결과 직영에 비해 민간위탁이 유리하다고 제시되었습니다. ※ 직영 시 79명, 민간위탁 시 76명 소요로 연간 60백만원 예산절감 (「도청 신청사 효율적 관리방안 조사․연구」용역 보고서 -‘05. 3월. 한국경제연구소)
○ 아울러 직영운영 시 당시 정부정책(조직축소)에 역행될 뿐 아니라, 기술축척 미흡 등으로 관리운영에 어려움이 발생될 것에 대비하여 전문용역업체에 위탁·관리해오고 있습니다만,
○ 도 청사 주변 여건변화에 따라 현 시점에서「청사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코자 전남발전연구원에 연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결과가 나오면 그에 근거하여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12년도 수시연구과제 부여(전발연)
□ 둘째, 지방공기업, 출자ㆍ출연기관의 비정규직 차별시정 및 처우개선으로는
○ 도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연기관의 비정규직 현황은 12개* 기관에 총 357명으로, 그중 무기계약직 35명, 기간제근로자 등 322명입니다.
* 17개 기관(개발공사1, 출연기관 16) / 1,159명(정규직 802, 비정규직 357*) 中 5개 기관(남도장학회, 인재육성재단, 명량대첩기념사업회, F1, 농업박람회) 비정규직 없음
- 357명 : 무기계약직 35, 기간제근로자 275, 단시간근무자 37, 파견직(용역) 10
○ 기간제근로자 중 2년이상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자는 원칙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채용하겠으며, 위촉연구직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기간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대상자 : 75명(기간제근로자 275명 중 2년이상 근무자)
○ 아울러, 출연기관 등의 내부규정 정비와 함께 통일적인 관리규정도 마련하고, 일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해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출연기관 등의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 셋째, 민간부분의 비정규직 지원 대책과 관련하여
○ 비정규직 지원센터 설치․운영은 경기도와 경상남도가 금년 9월에 처음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도도 사례분석, 타당성조사, 전문가 의견청취 등을 통하여 비정규직 지원센터 설치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비정규직 노동 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근로복지회관 건립 등 도 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우리 도는 “중소기업 청년인턴 사업”, “직업훈련”, “일자리종합센터 운영”, “취업 박람회“ 등의 관련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조건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넷째, 소방직공무원 근무형태 변경 개선대책으로는
○ 소방공무원의 24시간 격무해소를 위해 지난 2010년 11월부터 전면 3교대 근무를 시행중이며 근무형태는 9일 주기(주주주야비야비야비)입니다만, 의원님께서 설문조사한 결과와 같이 대다수의 외근소방공무원이 “당비휴” 근무형태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 당비휴 : 당번(24시간), 비번(24시간), 휴무(24시간)
○ 이는 24시간 격무해소라는 3교대 도입의 당초 취지와 다르고, 야간 근무자의 피로도 증가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 “당비휴” 근무제를 아직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향후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방향에서 소방활동량 등을 분석하여 소방방재청에 근무형태 변경을 건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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