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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정화구역 내 변태업소 적극 대응해야

ok 강성휘 2012. 10. 25. 18:32

 

 

 

 

‘학교정화구역 내 변태업소’ 적극 대응해야

 

보도에 따르면 키스방·안마방 등 이른 바 ‘학교 앞 변태업소’들이 단속에 걸려도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바지 사장’을 내세우는 식으로 계속 영업을 한다고 합니다. 

 

올 상반기 교과부·행안부·경찰청 등 정부 합동단속 기간에 적발된 변태업소 618곳 중 101곳의 영업 여부 확인 결과, 67%인 68개 업소가 영업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된 것은 정부가 업주만 처벌하고 영업 정지는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학교보건법 제6조 3항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변태업소에 대한 영업 정지 등의 조치를 해야 하며, 필요하면 시설 철거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자체 및 관련 부처들은 변태업소에 대한 영업정지가 법적으로 가능함에도 인력의 한계 등의 현실적 어려움 등 이유로 소극적 대처와 책임 회피로 흐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변태업소 영업정지에 대한 법적 의무를 갖고 있는 지자체와 관련 부처들이 무책임한 태도로 불법영업을 방치·조장하고 있는 셈입니다.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학교정화구역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련 기관의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대응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