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전남도 공공건축물 무장애 인증(BF) 의무화
강성휘 도의원 BF인증 조례 대표발의
전국 최초로 전라남도가 신축하거나 증축, 개축하는 공공건축물의 경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인증’ 취득이 의무화된다.
전라남도의회에 따르면 “전라남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가 12일 기획사회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20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도의회 강성휘의원은 “건교부 등이 관리하고 있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BF)’는 임의사항이어서 제도에 따른 실효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 전남도가 앞장서 BF인증 취득을 의무화 하므로써 제도의 확산을 꾀하고, 장애인, 노인 등을 비롯한 모든 도민이 공공 및 민간건축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에 따른 BF인증 대상은 도가 건축주인 건축물과 위탁`운영하는 건축물, 도가 전부 혹은 일부를 지원하여 신축, 증축, 개축하는 건축물로 하고, 민간건축물의 경우는 비영리법인 및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다.
이와 함께 BF인증 기준은 건교부 등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인증제도 시행지침”을 따르고, 도지사가 건축물을 발주할 경우 과업지시서에 반드시 인증취득 항목을 포함하며, 인증을 취득한 공공건축물은 5년마다 재인증을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BF인증을 받은 민간건축물의 경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축물 허가 관련 행정절차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BF인증 제도는 2008년 7월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으며, 한국장애인개발원과 LH공사 등 두곳이 인증기관으로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194곳, 전남에는 6곳이 BF인증을 취득했다.
전국 최초로 이 조례가 시행될 경우 각 지자체의 공공건축물 및 민간건축물의 BF인증 취득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라남도 공공건축물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안
(강성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
제출년월일 : 2012. 11. 5.
발 의 자 : 강성휘의원 등
1. 제안이유
모든 도민이 공공건축물 및 민간건축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 등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시행지침에 따른 전라남도 차원의 공공건축물 및 민간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시설물은 건축물로 한정하되 공공건축물의 경우도가 건축주인 건축물, 도가 위탁`운영하는 건축물, 도가 전부 혹은 일부를 지원하여 신축, 증축, 개축하는 건축물로 하고 민간건축물의 경우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건축주인 건축물과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을 적용 범위로 정함(안 제2조)
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기준은 건설교통부,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가 공고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제도 시행지침”을 따르도록 함(안 제3조)
다. 도지사가 건축물을 발주할 경우 발주부서는 과업지시서에 반드시 인증취득 항목을 포함하도록 하고, 회계부서는 이를 확인하도록 하여 인증취득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라. 도가 건축주인 건축물, 도가 위탁 운영하는 건축물, 도가 전부 혹은 일부 재정을 지원하여 신축, 증축, 개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의무적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취득하도록 하고, 인증을 취득한 공공건축물은 5년마다 재인증을 받도록 하며, 이에 관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도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마. 도는 비영리 법인, 비영리 민간단체가 건축주인 건축물과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인증 신청을 할 경우 인증에 따른 수수료를 지원하도록 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민간건축물의 경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축물 허가 관련 행정절차를 면제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4조 및 제17조의2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3조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제도 시행지침
-> 건설교통부 공고 제2007-001호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08-224호
->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427호)
5. 관련기관 의견 :
6. 예산사항 :
7. 기타 참고 사항
전라남도 공공건축물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든 도민이 공공건축물 및 민간건축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하여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공공건축물에 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 의무 이행과 민간건축물 인증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라남도가 건축주인 건축물
2. 전라남도가 위탁 운영하는 건축물
3. 그 외 전라남도가 전부 혹은 일부 재정을 지원하여 신축, 증축, 개축하는 건축물
②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민간건축물은 다음과 같다.
1.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건축주인 건축물
2.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③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와 같다.
제3조(인증기준) 인증기준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제도 시행지침”(건설교통부 공고 제2007-001호 및 보건복지부 공고 제2008-224호,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427호)에 따른다.
제4조(인증취득)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건축물을 발주할 시, 발주부서는 과업지시서에 반드시 인증취득 항목을 포함하여야 하며, 회계부서는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인증취득의무) ① 제2조제1항의 건축물은 반드시 인증(예비인증 및 본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② 인증을 취득한 공공건축물은 5년마다 재인증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취득한 건축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전자문서를 통해 전라남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야 하며, 공시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당해 연도 신규 인증 취득 및 재인증 취득 건축물
2. 인증 및 재인증 취득 후 4년이 경과한 건축물
제6조(인증취득지원) 도지사는 제2조제2항에 따른 민간건축물의 인증 취득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지원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1. 민간건축물의 인증수수료
2. 이 조례에 따라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경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축물 허가 관련 행정절차 면제
3. 기타 인증 취득과 관련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인증취득신청지원)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민간건축물의 건축주는 별지 1호 서식의 인증취득 지원신청서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른 예비인증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대상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에 대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비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전남건축사회 등의 소속 회원
2. 기타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9조(홍보) 도지사는 도민을 대상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에 대한 홍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121101목 전라남도 공공건축물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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