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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와 기각의 차이점

ok 강성휘 2012. 12. 29. 10:59

 

 

 

각하와 기각의 차이점

 

 

민원관련 회의에 참석하면 간혹 각하와 기각에 관한 언급과 결정이 있습니다. 각하와 기각은 주로 법원에서 사용하는 용어이지만 행정기관에서도 사용하기도 하기에 인터넷을 찾아 정리해 보았습니다. 

 

** 각하는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요건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뜻으로 소장 작성에 문제가 있어서 받아 주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 기각은 소송이 진행되었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것이 "이유가 없다"고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각하 : 서류상의 요건도 갖추지 못했을 경우 절차상의 흠결이라 해서 부적법으로 재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기각 : 서류상의 요건은 갖추었는데 청구한 내용이 이유가 없어(부적절) 패소한 것입니다.

 

**** 소송 제기에 문제가 있으면 ‘각하’, 소제기는 문제 없는데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기각’이라고 합니다.

 

 

 

****** (소송 자체를) 각하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소송의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이러한 형식적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법원에서 소를 '각하'한다고 합니다. 법원이 판결을 할 수 없으니까 다시 소송을 제대로 준비해서 소송을 제기하라는 뜻입니다.

 

****** (소송의 청구를) 기각

소송의 요건은 갖추었으나 법원이 볼 때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판결을 내리는 경우를 말합니다. 반대의 경우는 청구를 ‘인용’한다고 합니다.

 

****** (소송의 청구를) 인용

인용은 형사사건 이외의 사건에 있어서 원고 또는 청구인의 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그 주장이 옳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대로의 결론을 내려주는 판단입니다.  

 

예를들어 원고가 피고에게 금 일천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했을때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금 일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릴때 원고의 청구가 전부 인용되었다, 고 합니다. 

 

******** 행정기관에서도 민원 관련 심의를 하는 경우 각하 또는 기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