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녀 임금격차 39.8%에 달해,
- 여성 다수가 식당 등 저임서비스업 종사
- 비정규직 53,4% 여성 비정규직
- 출산,육아 등에 따른 경력단절
남녀 임금격차의 현실과 양성평등
남녀평등을 뛰어 넘어 양성평등이라는 용어가 보편화 될 정도로 여성의 지위와 인권이 발전하고 있지만 현실을 파악해 보면 양성평등으로 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2012년 11월, OECD는 우리나라 남녀 임금격차가 회원국들 중 가장 크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보고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우리나라 남녀 임금격차는 39.8%로 28개국 평균인 15.8%의 2.6배에 달합니다.
또, 같은 달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진행한 ‘201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서도 여성 개인소득은 3,638만원인 남성의 45.9%인 1,669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남녀간 임금격차가 크게 발생하는 원인은 여성취업자 절반이 식당 등과 같은 열악한 근무환경·저임금 서비스업에 종사하기 때문입니다. 여성취업자의 28.1%가 도소매·음식숙박업에 취업하고 있으며, 21.8%가 기타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많은 여성들이 고용이 불안하고 임금수준이 낮은 고용형태로 취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성 비정규직은 전체 비정규직의 53.4%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 임시·일용직 비율은 4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여성 임금근로자의 35.7%가 10인 미만 영세사업장 근무하고 있는데 여성들이 많이 고용되어 있는 사업장에서도 저임금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 후 종사상 지위가 낮은 업종에 재취업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도 남녀간 임금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입니다.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남녀간 임금격차가 다른 형태의 임금차별인지 판단할 수 있는 지침과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른바 ‘성별에 의한 임금차별 조사 및 판단을 위한 지침(안)을 만들어 여성이 집중적으로 고용되는 분야의 노동에 대한 면밀한 직무분석 및 직무평가가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적극적으로 고용개선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현황을 조사할 때 ‘고용형태별 남녀 근로자 현황 및 전년도 채용 피고용인의 성비와 성별고용형태에 따른 임금 현황이 파악될 수 있어여 하며, 남녀간 임금격차 개선 우수이행기업에 대해 보조금 지급 등 인센티브 제도도 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 강화 및 영유아보육에 대한 집중지원도 필요한데 최근 0-5세 무상보육 전면실시 등이 경력단절 예방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광주일보 오피니언 기고문>
'더불어 사는 삶'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오늘의 시사만평 130117 (목) (0) | 2013.01.17 |
---|---|
상주 염산누출사고를 보며 (0) | 2013.01.16 |
오늘의 시사만평 130116 (수) (0) | 2013.01.16 |
망월동 회초리투어에서... (0) | 2013.01.15 |
대선 패배 사죄, 망월동 참배 (0) | 2013.0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