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조례 제정 추진
복지예산의 급격한 증가,
복지서비스 폭넓은 확대에도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열악
전남도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조례 추진
작년 1월 1일 공포된 발표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이어 전남도 차원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1월 28일, 전남도의회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포럼(대표 강성휘)과 목포지역 사회복지사 모임은 도의회 5층 소회의실에서 정책간담회를 열어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열악한 여건에서도 묵묵히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및 복지분야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적 받침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강성휘 의원이 발제한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먼저 발제에 나선 강성휘 의원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해 전남도지사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종합계획을 3년 단위로 의무적으로 수립, 시행하도록 조례안에 명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토론에 나선 김진우 여수지역 사회복지사협회 사무국장은 “지자체의 복지관 위탁시 연도별 임금 및 물가변동 분을 위탁비용에 현실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허주현 전남장애인인권센터 소장은 “조례 제정을 계기로 복지시설 등에 따라 제각각인 사회복지종사자 특별수당의 통일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유명재 전남사회복지협의회 사무처장은 “조례에 따른 도지사 자문기구로서 사회복지사 지원협의회의 기능을 전라남도 사회복지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지 말고 협의회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책간담회를 진행한 목포가톨릭대학교 이주재 교수는 “사회복지 예산과 복지서비스는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는 매우 열악하다”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조례가 매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라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는 정책간담회에서 나온 내용을 반영하여 올 3월에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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