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글로벌 매력도시

더불어 사는 삶

공동주택 노후수도관 정부지원근거 추진

ok 강성휘 2013. 2. 18. 07:36

 

 

 

 

인구 절반 이상이 거주하는 공동주택 단지내 공동시설물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뿐만아니라 국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2012년 8월, 연산주공 4단지 쉼터에서

 

2012년 8월, 연산주공 4단지 쉼터에서

 

공동주택 노후 수도관 정부지원근거 추진

 - 설훈의원 주택법 개정안 대표발의 -

 

급속한 도시화의 결과로 노후화된 공동주택이 증가하고 있어 교체 또는 보수가 필요한 공동주택 상하수도 배관도 증가하고 있으나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어 저소득층이 주로 거주하는 공동주택을 포함하여 다수의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자력으로 교체ㆍ보수를 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특히, 최근 주택경기의 침체로 인한 재건축ㆍ리모델링의 감소로 상하수도 배관이 교체ㆍ보수되는 사례가 더욱 감소하여 인구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는 공동주택 주민의 건강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 상하수도 배관의 교체 또는 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 공동주택 상하수도 배관의 교체ㆍ보수를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지난 2월 7일 민주통합당 설훈의원 등 30인의 발의의 주택법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행 주택법 제43조(관리주체 등) 제8항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항에 따른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국가의 지원근거가 없습니다.

 

이러한 조항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말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 구체적으로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년 이상이 지난 공동주택의 상하수도 배관 교체 또는 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국민건강에 위협이 되는 노후한 공동주택 상하수도 배관 개보수에 따른 지원근거 확보는 오래전부터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 및 서민복지에 기여하고자 국가가 공동주택 노후 상하수도 배관보수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코자하는 법개정안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통과되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