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병원조차 최소한의 인력기준이라 할 수 있는 ‘간호사 법정인력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으로 인해 환자의 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이 현실이다.
간호․간병서비스 개편 절실하다
입원환자 40%가 간병인 고용, 한 달 평균 200만원 이상 지출
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전국 280개 의료기관(634개 병동) 입원환자 약 2만 8,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간호서비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36.6%의 환자가 간병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별로는 요양병원이 86.5%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병원 15.5%, 상급종합병원 14.8%, 종합병원 13.8% 순이었다.
간병인의 근무시간은 ‘24시간 종일’이 80.7%로 대부분이고, ‘10∼16시간’은 11.1%였으며, 간병비는 24시간 근무하는 경우 시간당 평균 69,999원, 10∼16시간은 61,697원, 8시간은 44,000원으로 나타났다.
간병비는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와 함께 3대 비급여 항목으로 환자 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으로 꼽히는데,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입원환자 10명 중 4명은 간병인을 두고 있고, 이들 가운데 80% 이상이 간병비로 월평균 200만원 이상 지출하고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특히 간호인력 1인당 담당 병상과 환자수가 많은 낮은 간호등급의 의료기관일수록 환자들이 간병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간호사 1인당 담당 병상수는 상급종합병원 2.8개, 종합병원 4.8개, 병원 11.5개, 요양병원 10.2개 등으로 상급종합병원조차 1인당 2.5개인 법정 간호사 병상배치 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 1인당 평균 담당 환자수도 요양병원이 42.0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병원 39명, 종합병원 18.7명, 상급종합병원 12.3명 순이었다.
부족한 간호인력을 메우기 위해 환자들이 막대한 부담을 감내하면서 간병인을 두고 있는 것은 결국 의료기관의 간호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인데, 상급병원조차 최소한의 인력기준이라 할 수 있는 ‘간호사 법정인력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으로 인해 환자의 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의료기관들이 간호사 법정인력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동시에 환자들의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으로서 간호서비스시스템 개편이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라 여겨진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 수급과 관리 효율화를 위해 ‘간호인력 3단계 개편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보건복지부의 대책이 간호사협회, 병원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등 관련단체들과 합의를 잘 도출해 내기를 기대해 본다.
아울러 근본적인 해법으로 ‘간병서비스의 건강보험 급여화’가 도입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의 개정도 신속히 추진되어야 한다.
자료참조 : 민주당 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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