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 원칙은 소수파에 의한 의사방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의회에서 일단 否決(부결)된 議案(의안)은 同一 會期(회기) 중에는 다시 발의하거나 심의하지 못한다는 원칙
일사부재리 원칙과 일사부재의 차이점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 원칙은 판결이 내려진 어떤 사건(확정판결)에 대해 두 번 이상 심리·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형사상의 원칙.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 원칙은 소수파에 의한 의사방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의회에서 일단 否決(부결)된 議案(의안)은 同一 會期(회기) 중에는 다시 발의하거나 심의하지 못한다는 원칙.
1. 일사부재의 원칙은 부결된 안건을 재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2. 일사부재의 원칙은 동일 회기중에 한하여 적용된다.
3. 동일요건이라 함은 안건의 종류나 안건명이 같다는 것이 아니고 안건의 내용이 같다는 것을 말한다
문 : 일사부재의 원칙과 일사부재리 원칙은 같은 말인가요?
답 : 다른 말입니다. 일사부재의란 의회에서 한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제출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일사부재리란 한번 확정판결이 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문 : 다르다면 두 원칙이 어떻게 다른지요?
답 : 일사부재의는 다음 회기에는 제출이 가능 할 수도 있는데 반해, 일사부재리는 한번 확정판결이 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점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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