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꽃이 화사하게 피었습니다.
시민의 살림살이도 이렇게 피기를 기원합니다.
목포시 상동 주공아파트 단지에서
목포시 상동 주공아파트 단지에서
기증과 기부채납의 차이점
기부채납(寄附採納)
기부채납은 행정법상 개념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재산을 받아들이는 것을 뜻한다. 여기서 기부(寄附)는 민법상의 증여이고 채납(採納)은 승낙이며, 재산은 통상 토지, 건축물, 물품 등을 일컫는다.
기증(寄贈)
기증은 일반적으로 돈이나 물품 따위를 남을 위해 그냥 주거나, 돈이나 물품이 남을 위해 그냥 주어진다는 뜻으로 사용하는 단어다.
그러므로 민간인 또는 법인 등이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땅이나 물품을 줄 경우에는 기증이라는 용어보다 기부채납이라는 용어가 더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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