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두가지 다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한 권리나 이익을 확보하는 수단, 제도라는 점에서는 유사한 취지가 있으나, 단심제와 3심제, 판결기관 등이 다른 특징이 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차이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에 그 내용이 규정되어 있으며, 행정심판의 목적은 “행정심판 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處分)이나 부작위(不作爲)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고, 아울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꾀함”으로 되어 있다.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에 그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행정심판의 ‘청구인’ 또는 행정소송의 ‘원고’는 각 각의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 등에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동시에 진행 할 수도 있고, 행정심판을 거친 후에 행정소송을 할 수도 있고,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수행할 수도 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두가지 다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한 권리나 이익을 확보하는 수단, 제도라는 점에서는 유사한 취지가 있으나 행정심판은 청구에 대한 판결기관이 행정기관이 설치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재결’이라고 하는 판결을 한다는 점, 일회성 판결로 종료된다는 점이 사법부에서 판결하며, 1심, 2심 등이 있는 행정소송과 다른 점이다.
자세한 사항은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을 확인하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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