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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서 삭감한 예산안을 예결위서 부활시키는 문제

ok 강성휘 2013. 7. 4. 19:23

 

 

상임위에서 삭감한 예산안을

예결특위에서 살리고자 할 경우

 

 

* 지방의회 회의규칙 개정의 쟁점 사항

00시의회 회의규칙 개정안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살리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회의규칙 개정을 추진중에 있음.

 

* 개정안의 긍정적 측면

- 상임위원회의 당초 결정을 존중하는 취지에서 긍정성이 있음

 

* 개정안의 부정적 측면

- 예결특위를 설치한 이유는 상임위의 판단을 한번 더 검토하고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했다 할지라도 예결특위에서 삭감안을 다시 살릴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예결특위의 고유 권한이기도 함.

 

- 다만 예결특위의 예산안 심사시 상임위원회의 당초 결정이 존중되어야 할 것임. 그러나 존중되어야 한다고 해서 반드시 상임위원회의 결정대로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님. 그렇게 된다면 예결특위가 필요 없을 것임.

 

- 앞과 같이 회의규칙을 개정한 후 상임위의 예산삭감안을 해당 상임위의 동의를 얻어 예결위서 부활시키고자 했으나 동의를 얻지 못하고 삭감안을 부활시켰을 경우 스스로 규칙을 위반한 것이 되어 문제가 될 것임.

 

- 이와 함께 상임위 삭감안을 예결특위서 부활시킬 경우 반드시 상임위 동의를 얻도록 강제조항으로 할 경우 예결위원들의 자율적 심사권이라는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이에 따른 00의회 위원회 조례의 예결특위 설치의 취지를 부정하는 것이 되어 위법적 요소 또한 있다 할 것임.

 

* 결론 : 해당 상임위 동의는 불문법으로

-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인 예산심의에서 “상임위-본회의”의 2단계 심의를 거치는 일반안건 의결방식과 달리 “상임위-예결특위-본회의” 3단계 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예산안의 심의에 있어 보다 신중을 기하라는 취지가 반영되어 있음.

 

- 회의규칙에 상임위 삭감 예산안을 부활시킬 경우 해당 상임위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은 절차상 해당 상임위의 결정을 존중하자는 취지에서는 맞지만 상임위가 동의하지 않았다고 해서 예결특위에서 부활시킬 수 없는 것이 아니므로 예결특위 설치 취지와 상충되어 조항이 선언적 의미에 그칠 우려가 있으며, 더 나아가 상임위 동의 없이 예결특위에서 상임위 삭감안이 부활되었을 경우 지속적으로 논란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임.

 

- 그러므로 상임위 동의를 얻는 것을 회의규칙에 명문화 할 경우 "동의를 얻어야 한다"로 강제조항으로 하기 보다, "상임위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식으로 포괄적으로 개정하거나,

 

- 그렇지 않을 경우 상임위 결정에 대한 존중의 원칙을 불문법적 성격으로 두고, 의회 내적으로 각종 위원회 운영과정에서 실제 상임위 결정을 존중하는 풍토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