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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정보센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ok 강성휘 2013. 7. 16. 16:24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지방재정법상의 용어로서 명시이월이란 세출 예산을 연도 내에 지출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것으로 이월액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무리한 편성과 불필요한 예산의 사장을 의미하며,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이뤄지지 않았고, 사업의 적정성이나 예측이 미흡하다는 것을 반증한다

 

명시이월이란 세출예산의 경비 중 사용대상 사업의 특수한 사유 및 예산성립 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해 당해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견될 경우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미리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에 이월하는 제도를 말하며, 명시이월이 되기 위해서는 원인행위가 이뤄지지 않아야 한다.

 

이월의 범위는 의결된 바에 한정되어야 하며 이월된 명시이월액을 당해 연도에 집행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사고이월이 가능하다. 사고이월 후에도 예산이 집행되지 못할 경우에는 불용액으로 처리한다.

 

명시이월은 사고이월과는 다른 개념이나, 둘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예외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사고이월이란 연도 내에 지출원인 행위를 하였으나 재해 또는 관급자재의 지급부진 등의 사고로 공사 등이 연도 내에 완성되지 못하여 지출할 수 없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내에 지출을 하지 못한 경비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사고이월이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또는 기타의 행위(원인행위)가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

 

명시이월, 사고이월과 더불어 계속비가 있다. 계속비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공사 기간등이 매우 길어 연도별로 예산을 편성하여 특정사업이 완료될때까지 계속 사업을 추진할 때의 예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