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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법적 근거 마련

ok 강성휘 2013. 4. 16. 10:20

 

 

 

 

연기금 소진 등 어떠한 경우에도 안정적․지속적 연금 지급 보장

중산서민층의 불안해소와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노력 결실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법적 근거 마련

 

 

연기금 소진 등 어떠한 경우에도 안정적․지속적 연금 지급 보장

중산서민층의 불안해소와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노력 결실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는 국민연금법개정안이 15일(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소위 통과는 국민연금기금으로 연금지급을 충당할 수 없는 등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가 연금재정을 지원함으로써 중단 없이 연금이 지급되도록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로써 연기금 소진으로 연금지급이 중단될 수 있다는 중산서민층의 불안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우리나라 노후대비 소득보장제도의 핵심인 국민연금제도의 기반이 강화됨으로써 중산층과 서민층의 노후소득보장이 한층 안정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최근 우려할만한 수준으로 확산되고 있는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불식시킬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은 19대 국회 들어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남윤인순의원과 김성주의원이 국가지급 보장을 규정하는 법안을 연이어 발의한데 이어,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3차례나 집중적으로 논의하면서 법제화 노력을 주도하였고, 이러한 노력의 결과 새누리당의 동의로 법안소위를 통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상임위 통과에 이어 국회 본회의까지 새누리당의 협조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보장은 공적연금 운영원리상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해외 선진국의 공적연금은 물론 우리나라 특수직역연금의 경우도 이미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국가의 연금지급 보장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국민연금 관리운영비조차 극히 일부만 부담하는 등 국민연금에 대해 국가가 기여하는 것이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연금 국가지급 보장 법적 근거 마련은 큰 의미가 있는 일로 크게 환영하며, 향후에도 연금에 대한 국가의 책임부분을 지속적으로 강화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