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유니온의 법내노조 인정은 청년실업의 문제가 사회적문제의 중심으로 자리잡은 현 시점에서 청년 구직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단결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청년유니온의 법내노조 인정을 축하드려요
국내 첫 세대별 노조인 청년유니온이 지난 4월 30일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서 노조설립필증을 받아 구직자를 포함한 전국단위의 법내노조가 되었다.
청년유니온은 만 15~39세까지의 비정규직, 정규직, 구직 중인 청년노동자로 조직되어 2010년 국내 첫 세대별노조로 출범했다.
그러나 2010년 3월 고용노동부에 노조설립신고를 한 후, 노조원 중 구직자와 실업자 등 법적으로 ‘노동자가 아닌 사람’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3년간 다섯차례에 걸쳐 신고가 모두 반려되었다.
그 사이 지난 2월, 법원이 ‘구직중인 자도 노동3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판결한 이후, 서울시가 처음으로 노조설립을 인정했고, 이어 광주 ․ 인천 ․ 충북 ․ 대전 ․ 대구까지 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조설립신고 필증을 받아 현재 조합원은 700여명에 이르고 있다.
청년유니온의 법내노조 인정은 청년실업의 문제가 사회적문제의 중심으로 자리잡은 현 시점에서 청년 구직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단결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2조 제1호에서는 “근로자”의 개념을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근로자”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2004년 관련 판결에서 “근로기준법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국가의 관리·감독에 의한 직접적인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개별적 노사관계를 규율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인 반면에, 노조법은 “노무공급자들 사이의 단결권 등을 보장해 줄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집단적 노사관계를 규율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중인 자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그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시했었다.
이러한 판례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그간 청년유니온의 노조설립신고를 구직자와 실업자가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반려해 왔으나 뒤늦게나마 구직자에 대해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노조설립필증을 배부한 것은 환영할 일이다.
고용노동부는 노조의 자유설립주의에도 불구하고 청년유니온에 대한 지난 3년간의 불허 뿐만 아니라 전국공무원노조 ․ 학습지교사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조설립신고 요구에 대해 반려처분을 해오고 있어 법률상 신고조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해 오고 있어 현실에서 노조설립신고에 대한 자유설립주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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