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현행 장애인등급제를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키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현행 6등급 체제로 이루어진 등급제를 내년까지 2~3개 등급(중증/경증, 혹은 중증/경중증/경증)으로 단순화하되, 2017년까지 전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목포지체장애인협회 회원 나들이
목포지체장애인협회 박일남 회장님과
정부의 장애인등급제 폐지 결정 환영
정부는 28일(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현행 장애인등급제를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키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현행 6등급 체제로 이루어진 등급제를 내년까지 2~3개 등급(중증/경증, 혹은 중증/경중증/경증)으로 단순화하되, 2017년까지 전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장애심사 신청 시 국민연금공단이 신청인을 대신해 진료기록을 직접 확보토록 하는 한편, 장애인 등록 시 지자체가 전기·통신요금 등 각종 감면 서비스를 대행해 신청토록 하며, 장애인 복지서비스 관련 현행 3종의 카드를 1종의 카드로 통합키로 했습니다.
정부의 이번 장애인등급제 폐지 결정은 ‘통합’ 장애인복지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것으로 장애계의 오랜 숙원으로서,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및 새누리당의 공통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장애인등급제 폐지는 장애인복지 전달체계의 근원적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바람직한 것이지만 폐지 자체가 문제의 종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등급제 폐지는 장애인복지급여 수급권을 의학적 기준에 따라 기계적으로 결정하던 것에서 벗어나 장애인 개인별 종합 욕구사정(needs-assessment)에 기반하여 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새로운 과제를 수반하고 있습니다.
우선, 등급제 폐지를 대체하여 종합 욕구사정 및 지원을 위한 새로운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즉, 의학적 기준 뿐만 아니라 직업적, 경제적, 사회적 기준에 따라 장애인이 지니고 있는 욕구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지원하는 전문 조직 및 인력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필요한데, 정부에서 이를 제대로 추진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 지속적 점검이 필요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종합 욕구사정 및 지원 체계로 대체되지 않는 등급제 폐지는 사실상 현 등급제에 다름 아닌 것으로서 등급제 폐지 의의가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종합 욕구사정 및 지원 체계를 정상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국회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향후 체계 구축시 현재의 국민연금공단이 체계의 주축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공단의 주축 역할의 타당성 및 지자체와의 역할분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한편, 등급제 폐지에 따라 개별 장애인복지급여마다 수급권 판정 방식을 변경해야 하는 과제도 대두됩니다. 즉, 현재의 장애인 급여는 대개 의학적 등급 기준과 소득 기준으로 수급권을 판정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여기에다 직업적, 사회적 욕구 기준 등을 종합하여 판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현행 장애인연금의 경우, ‘중증장애인’이라는 등급기준과 ‘소득하위 56%’라는 소득기준에 의거하여 수급권을 판정하는데, 앞으로는 소득기준 존치 여부와 무관하게 등급기준이 직업능력 또는 취업능력 기준으로 변경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수급권 판정 방식 또는 기준 변경에는 관계 법률 개정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준비를 지금부터 착실히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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