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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청년취업대상'에 포함을 보며

ok 강성휘 2013. 5. 30. 10:15

 

 

 

 

29일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부터 청년취업지원사업의 참여대상을 만 29세 이하에서 만 34세 이하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20대 못지않게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30대 초반 미취업자들을 청년에 포함해 지원하려는 것이다.

 

 

30대도 '청년취업지원사업대상'에 포함하기로

만 29세→34세 이하로 확대

청년의무고용에는 포함되지 않아 한계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청년고용의무할당제를 도입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 결과적으로 30대의 취업에 역차별을 받는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29일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부터 청년취업지원사업의 참여대상을 만 29세 이하에서 만 34세 이하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20대 못지않게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30대 초반 미취업자들을 청년에 포함해 지원하려는 것이다.

 

30대 초반 미취업자들은 다음 달부터 청년들의 취업을 돕는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 글로벌취업지원, 취업성공패키지,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 등 8개 사업에 지원서를 낼 수 있게 된다. 8개 사업의 지원 대상은 총 20여만명이다.

 

앞서 지난달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30대들이 취업에서 역차별을 받는다는 불만이 제기되자 고용노동부가 30대 미취업자를 배려하는 이번 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공공기관과 공기업이 2014년부터 3년간 신규 직원을 채용할 때 15~29세 청년을 정원의 3% 이상 의무 고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30대를 법에 따른 의무고용대상에 포함한 것이 아니라 청년취업지원사업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 것이어서 효과에 대한 우려도 있다. 결국 30대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의 의무고용 연령을 30대로 확대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