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은 30일 열린 영`유아 안전관리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의 급여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올리기로 합의했습니다.
어린이집 교사 급여 유치원 교사 수준으로
처우개선 합의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의 급여가 유치원 교사 수준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와 새누리당은 30일 열린 영`유아 안전관리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의 급여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올리기로 합의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보육교사의 급여는 처우개선비를 포함해 월평균 145만원으로, 유치원 교사의 급여인 214만원의 67.8%에 불과합니다.
각 시`군`구가 관할하는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에게 지급하는 처우개선비만 비교하더라도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의 격차는 약 21-51만원까지 벌어집니다. 현재 누리과정을 가르치는 어린이집 만 3-5세반 담임교사는 월 30만원, 만 0-2세반 담임은 12만원의 처우개선비를 받고 있습니다.
만 5세 담임에게만 월 30만원의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만 0-4세 담임에게는 5만원을 지급하던 지난해에 비해 보육교사의 처우가 다소 나아졌지만, 담임교사에게 51만원, 비담임교사에게 40만원의 처우개선비를 주는 유치원 사정과 비교하면 열악한 수준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예산당국과 협의를 거쳐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비를 유치원 교사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유치원 교사와의 임금 격차도 단계적으로 해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환영하며, 조속한 시일내에 보육교사의 급여수준이 개선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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