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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 불법은닉재산 환수의지 있나?

ok 강성휘 2013. 6. 1. 08:32

 

 

 

법원으로부터 추징당한 2205억 원 중 아직까지 1672억 원을 미납한 상황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공소시효가 오는 1011일 만료될 예정입니다. 오늘부로 133일 남았습니다.

 

 

 

 

 

정석봉 5.18민중항쟁 33주념 목포행사위원장님과 함께

 

  

목포역에 설치된 5.18민중항쟁 33주년 분향소

 

 

목포아트센터와 극단갯돌이 설치한 5.18 목포행사의 예술성 높은 무대

 

 

전두환 전 대통령 불법은닉재산 환수의지 있나?

 

전두환 대통령의 불법은닉재산 환수를 위한 입법조치 필요

 

전 재산이 29만원이라 하면서 추징금과 세금을 내지 않은 채 호화 생활을 하는 전두환 대통령의 불법 재산의 환수가 결국 물거품이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법원으로부터 추징당한 2205억 원 중 아직까지 1672억 원을 미납한 상황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공소시효가 오는 1011일 만료될 예정입니다. 오늘부로 133일 남았습니다.

 

검찰은 이번에도 추징금을 철저히 징수할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천명하였으나 과거 전두환 대통령의 37억 비자금 채권을 찾아놓고도 추징하지 않은 것을 보면 은닉 재산의 철저한 환수의지가 있기나 한지 불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5.18 학살의 주범이자, 민주주의 파괴자에 대해 처벌과 국법질서를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 두 전직대통령의 숨어있는 부패재산을 환수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국회 법사위에 유기홍 의원이 발의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철 의원의 특정고위공직자에 대한 추징 특례법안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유기홍 의원의 발의법안은 전·현직 대통령, 국무위원이 취득한 불법재산, 혼합재산의 경우에는 범인 이외의 자에게도 몰수, 추징이 가능하도록 하고, 몰수·추징하지 못하는 경우 노역장유치 또는 감치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김동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전직 대통령과 같은 최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불법수익으로 형성되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가족의 재산 중 소명되지 않는 재산의 80%를 불법재산으로 간주해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외에도 최재성 의원, 우원식 의원, 진보정의당의 김제남 의원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해 발의를 준비하고 있거나 추진중에 있습니다. .

 

이에 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금 환수에 대해 야당 및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올 상반기 중에 관련법을 개정하여 5.18 주범들에 대한 불법은닉재산의 실질적 환수가 가능하도록 법제화가 간절히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