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0일 목요일 보성다비치콘도에서 협동조합 활성화와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구축 방안 모색을 위한 (사)전남고용포럼의 제22차 포럼이 열렸습니다.
전남 도내 새로 협동조합을 만든 모든 대표자님과 관계자 100명 이상이 참석하여 1박 2일 일정으로 진지하게 강의와 발제, 토론을 가졌습니다.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은 전남의 어려운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신성장동력입니다.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더욱 절실한 때 입니다.
협동조합 활성화와 전남 사회젹경제 네트워크 구축방안 모색을 위한 제22차 전남고용포럼
개회식에서 얼떨결에 인사말을 하게 되었답니다.
아이쿱 협동조합지원센터 정원각 이사장님의
"협동조합의 성공적 운영방안" 발표
전라남도 일자리창출과 김영철 창업지원담당님의
"전라남도 협동조합 시책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발표
해남 땅끝, 월송장 협동조합 대표님의 사례 발표
여수에서 활동하고 있는 강소농협동조합 손춘희 이사장님의 사례 발표
우리나라 최초로 언론협동조합을 만들어 새로운 모범을 창출하고 있는
순천언론협동조합 상임이사님의 사례 발표 장면
전남지역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향에 대해 발제중인
(사)전남고용포럼 정순남 대표님
전남지역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조직과 발전에 대해 발표하는
전남발전연구원 김대성 박사님
포럼에 참여하여 진지하게 발표를 듣고 있는 협동조합 대표자 및 관계자님들
전남오카리나우크렐레협동조합원들의 멋진 오카리나 공연
오카리나의 크기가 달라 오카리나의 다양한 음색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전남오카리나우크렐레협동조합 양민자 대표님의 멋진 오카리나 공연
오카리나협동조합의 우쿠렐라 공연장면
협동조합 활성화 및 전남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구축방안 토론회에서 발언중인 필자
(사)전남고용포럼 제22차 포럼
협동조합 활성화와 전남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구축방안 모색 토론문
사회적경제 활성화에서 전남의 미래를 본다
강 성 휘(전라남도의원)
2013. 5. 30. 13:30
보성다비치콘도
사회적경제 제도의 정비와 실효성 있는 육성시책 필요
사회적경제가 확산되고 성공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며,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며,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성공모델을 만들어 내자는 부분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공감.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분야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라남도 차원에서 관련 조례 등 제도를 정비하고, 지원조직을 강화하며, 실효성 있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있어야 할 것임.
사회적경제 육성조례에 관해
전라남도 차원에서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개별 기업들에 대한 지원조례를 이미 만들어 관리해 오고 있음.
이와 관련 개별적으로 제정, 관리하는 협동조합조례, 사회적기업조례, 마을기업조례 등을 그대로 두고 사회적경제조례를 제정, 운용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개별 조례들을 폐지하고 사회적경제조례로 통합하여 제정`운용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여겨짐.
예를 들면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충남의 경우 작년 12월 전국 최초로 사회적경제 육성조례를 제정했는데 사회적기업조례, 마을기업조례, 협동조합조례는 제정하지 않고 사회적경제 육성조례에 각각의 내용을 포함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반대로 사회적경제 육성조례를 현재 입법예고 중인 광주광역시의 경우는 사회적기업조례와 협동조합조례는 그대로 두고 별도로 사회적경제 육성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이 들 조례간 일부 중복이 있을 것으로 여겨짐.
조례도 중요하지만 조례에 담겨질 내용이 더 중요
사회적경제를 육성하기 위한 조례에 담아질 내용들, 이를테면 창업 및 설립지원, 구매 및 판로지원, 재정 및 금융지원, 네트워크 지원 등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조문을 만들어야 할 것임.
예를 들면,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생산하는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구매목표와 비율을 정하여 이를 실천하는 사회적경제 구매목표제와 구매실적을 매년 정기적, 의무적으로 공표하는 사회적경제 구매실적 공표제 도입.
세제지원의 경우 사회적기업 육성법 등에 지방세 감면을 명시하고 있으나 임의조항이어서 지자체의 실천성을 담보하기가 어려움. 특히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으로 지자체에서 지방세 감면을 꺼릴 수 있으나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하는 차원에서 지방세 감면기준을 명시할 필요가 있고, 연계기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지방세 감면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관해
사회적기업지원센터, 마을기업협력센터, 협동조합지원센터 등에 대해 개별 조례에서 관련 센터를 설치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협동조합지원센터는 이미 설치하여 운영중에 있음. 그러므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경우 기존의 관련 센터들을 그대로 두고 설치하여 운영할 것인지, 사회적경제지원센터로 통합하여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
아울러 사회적기업조례 등에서 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대해 ‘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사회적경제조례를 제정하고, 조례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관한 규정을 넣는다면 임의조항이 아닌 강제조항으로 명시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하는 것도 필요.
사회적경제 관련 예산 및 관리부서에 관해
표1 2013년도 전라남도 사회적경제 관련 예산을 보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순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있음. 협동조합의 경우 다른 형태에 비해 초기단계임을 감안하면 이해되지만 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사업비의 확충이 매우 필요한 것으로 여겨짐.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의 경우 예비사회적기업 단계를 거쳐 완전한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나 고용노동부 인증을 얻는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율이 높지 않은 편으로 설립 후 품질관리, 판로개척, 경영지원 등이 세심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음.
이와 함께 자활기업 같은 경우 관리부서가 달라 이를 조정하거나, 총괄하는 부서의 지정이 필요함. 아울러 서울시와 인천시의 경우 사회적경제과를 설치하여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을 육성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전남도 차원에서도 사회적경제과 신설에 대한 검토 필요.
2013년도 전라남도 사회적경제 관련 예산 현황(표1 일자리창출과)
회계단위 |
예산액(단위:천원) |
비고 |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
405,200 |
일자리창출과 총예산 39,338,973천원 중 사회적경제 예산 비중 18% |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
4,160,415 | |
사회적기업 육성(사업개발) |
959,063 | |
소계 |
5,524,678 | |
마을기업 육성사업 |
958,100 | |
전남형 예비 마을기업 육성 |
512,000 | |
소계 |
1,470,100 | |
협동조합 활성화 추진 |
17,000 | |
소계 |
17,000 | |
총계 |
7,011,778 |
자료 : 전라남도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서
2013년 전라남도 자활사업 예산 현황(표2 사회복지과)
회계단위 |
예산액(단위:천원) |
비고 |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수당 |
91,320 |
|
자활사업 추진지원 |
33,000 | |
자활사업지원 |
38,887,600 | |
가사간병도우미사업 |
2,354,922 | |
자활장려금 |
1,686,464 | |
희망키움통장 |
2,673,000 | |
총계 |
45,726,306 |
자료 : 전라남도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서
금융지원과 관련하여
금융상 지원의 경우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담보력 취약 등으로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등의 대출, 이차보전 등을 이끌어 내기가 어려운 면이 있음.
2013년도 전남 도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을 위한 금융지원액은 2013년도에 2,660,000천원을 편성하여 운영중에 있음. 2012년도에도 2,832,000천원을 편성하여 도내 각종 중소기업에 이차보전금을 지원했으나 이 중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은 매우 미흡.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의 방안으로 정부의 각종 금융 및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 및 홍보와 함께 전남도 차원에서 일반 중소기업에 비해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이차보전율을 더 높게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 자금배정시 사회적경제 분야에 대해 비율을 정해 운영하는 것도 필요. 아울러 서울시의 사례처럼 아예 별도로 사회투자기금을 설치하여 운용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사회적경제네트워크와 관련하여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의 각각 분야별로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운영중에 있거나 구축중에 있음. 사회적경제와 관련하여 기존의 분야별 네트워크를 뛰어 넘는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사회적경제의 인식을 확산하고, 사례를 공유하면서 사회적경제의 비젼과 영역을 넓혀갈 필요가 있음.
지역의 성장동력을 찾아내고 만들기 위해 지자체들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 한편 신성장동력을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 주로 고민을 하고 개척하고 있음. 그러나 전남의 지역적 현황과 특수성을 볼 때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보면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을 육성하는 사회적경제가 전남의 현실에 적합한 신성장 동력으로 여겨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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