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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의대 설치 촉구 기자회견 열어

ok 강성휘 2013. 8. 7. 14:47

 

전남도의회 의대설치 촉구 기자회견 열어

 

 

8월 7일 수요일 오후 2시, 전라남도의회 5층 기자실에서 전남도의회 주관으로 “전남지역 의과대학 설치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전라남도는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이른바 '무의대촌'으로, 지난 5월 교육부에서 서남대 의대 폐지를 발표함에 따라 그에 따른 정원을 전남권 대학에 배정하여 의과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전남권 대학중에서는 목포대학교와 순천대학교가 의과대학 유치를 위해 치열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전남도의회의 기자회견은 목포대학교나 순천대학교 중 어느 한곳을 지정하여 의과대학 설립을 결정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전남 도내에 의과대학을 설치해 주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전국 16개 시`도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지역 의과대학 설치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전남지역 의과대학 설치 촉구 기자회견문

 

 

정부는 균형잡힌 의료정책으로 도민들이 건강한 삶을 통한 행복추구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의과대학의 전남지역 설립을 강력히 촉구한다.

교육부가 지난 5월 7일 서남대 의대 폐지를 추진한다고 발표한 이후, 그 동안 물밑에서 진행되어 오던 의대 유치운동이 표면화 되면서 일부 지방국립대학을 중심으로 유치활동이 본격화 되고 있는 형국이다.

물론 대학 또는 지역별로 나름대로의 논리를 앞세워 유치의 타당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향후 의대 추가설립을 위해서는 지역간 의료시설 및 의료서비스의 격차를 면밀히 분석하여 지역논리나 특혜 시비로 인한 갈등을 미리 차단해야 함은 지극히 당연하다 할 것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전남은 16개 광역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이른바 ‘무의대촌’이며, 노인·농어촌 인구의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 특성으로 인하여 의료사각지대가 아직도 잔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전남지역에 의과대학을 설립하는 것만이 의료혜택의 균형과 이를 통한 국민대통합을 실현하는 지름길임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고자 한다.

열악한 의료시설은 노령 및 사고발생이 잦은 산업단지를 안고 있는 전남도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요인이다.

전라남도는 도서벽지와 농어업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전형적인 농어촌 지역으로 형성되어 있고, 가속화 되고 있는 산업화의 물결에 따라 지역별로 대규모 국가산단과 지방산단이 밀집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그에 따른 주민 보건문제가 복지정책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초고령사회에 해당하는 21%에 달하고, 대부분 노령층으로 구성된 농어업인의 비중도 31.5%로 나타나면서 고령화시대에 주로 발생하는 7대 만성질환 진료환자의 비율도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으로 기록되고 있다.

또한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1인당 평균 진료비가 전국 최고인 1,219천원으로 전국 평균(887천원) 대비 137%를 상회하고, 의사 1인당 인구수(704명)도 전국 평균인 602명에 비해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국가산업 발전의 초석이 되고 있는 산업단지의 실정은 어떠한가? 국내 제일의 화학산단인 여수산단은 매년 크고 작은 사고는 물론 1급 발암물질 배출량 전국 1위라는 불명예 속에 주민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며, 서남권 최대의 조선산업 집적화단지인 대불산단도 폭발사고 등 산업재해가 잦은 지역임에도 특성화된 전문 의료시설 부재로 의료혜택에서 소외받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대형병원으로의 쏠림현상을 방지하겠다는 취지에서 지정한 99개 전문병원 중 전남에는 2개소에 불과하고 모두 동부권에 위치하고 있어 전남도 내에서도 의료서비스의 균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전국 78개 대학병원 중 전남에는 화순 전남대병원이 유일하게 자리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행정구역상 화순에 위치할 뿐 대부분의 의료혜택은 인접한 광주광역시민의 몫이 되고 있고, 도서 및 농촌이 많은 전남지역의 주민들은 접근성의 한계 등으로 그 혜택이 실로 미미한 형편이다.

정부는 절대적으로 취약한 전남지역의 의료서비스 구조를 변화시킬 의과대학 설립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헌법 제10조는‘모든 주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제36조에서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하여,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함께 국민 보건에 관하여 국가에게 그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는 곧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국가로부터 건강한 삶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음을 선포한 것으로, 정부는 대국민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도 헌법정신에 따라 모두가 균형있고 평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서 의료소외를 받는 국민이 없도록 하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전남도민이 바라는 의과대학의 전남유치는 타 지역에 비해 절대적으로 취약한 의료서비스 구조를 현실적으로 개선하여 국민 모두가 누리는 보건의료 혜택을 공유하자는 지극히 상식적이고도 당연한 요구로서 국민 보건권을 규정한 헌법정신에도 합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전라남도의회는 서남대 의대를 폐지할 경우 발생되는 정원을 전남지역으로 배정하여 200만 도민의 숙원인 의과대학 설립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전 도민과 함께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3. 8. 7.

전라남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