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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기성회비 폐지 마땅

ok 강성휘 2013. 9. 21. 12:12

 

전남도립대학교 홈페이지 자료용

 

국립대 기성회비 폐지 마땅

 

대학교 기성회비는 1963년 옛 문교부 훈령에 따라 학교시설 확충․운영에 사용하도록 마련됐지만 현재 기성회비 징수는 별도 근거는 없고 대학들이 자체 내규인 기성회 규약에 따라 임의로 징수해 오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강모씨 등 한국방송통신대 학생 10명이 낸 기성회비반환 청구소송(2012가소347554)에서 "대학은 각각 63만4000∼396만7000원씩 183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판결문에서는 "학교가 법령상의 근거가 없는 기성회비를 받았다"며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며, “법에 근거없이 기성회비를 부과징수하는 것은 법치주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결했다. 한편  “국·공립대의 기성회비 징수에 국가의 불법행위가 성립하거나 부당이득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국가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사립대의 경우는 2000년대 초 기성회비가 폐지됐지만 국·공립대는 수업료 인상에 대한 저항을 줄이기 위해 계속 걷어왔고 방송대의 올해 기성회 예산은 1796억원으로 국내 국·공립대 가운데 최대 규모다.

 

만일 국·공립대학들이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이 살아있는 최근 10년치의 기성회비를 모두 돌려줄 경우 13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 국공립대 등록금 수입 1조5660억원중 기성회비는 85%인 1조3250억원에 달하고 있고 2003~2010년 기성회비의 연평균 인상률은 9.5%로 입학금 및 수업료 연평균 인상률인 4.9%의 두 배에 달해 등록금 인상의 주범이었다.

 

그간 대학들은 기성회비를 대학의 쌈지돈처럼 사용해 왔다. 서울대 등 40개 국립대학들은 2002~2010년 기성회계에서 급여보조성 인건비로 총 2조8172억원을 교직원에게 추가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고, 대학별로 최소 13.7%에서 최대 42.7%까지 지급했다고 한다.

 

부산대의 경우 올해 교내 쇼핑몰인 효원굿플러스 건립을 추진하면서 BTL 방식으로 건축물을 짓고 부산대 기성회비를 사실상 담보형태로 제공하였으나 시행사의 부도로 기성회비가 거덜 날 위기에 처해 있기도 했다.

 

MB정부에서는 기성회비문제 해결을 위해 ‘국고회계’와 ‘기성회회계’를 통합해 교비회계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립대재정회계법 처리를 주장하기도 했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적인 근거 없이 징수해 온 기성회비는 폐지가 마땅하다. 또 그간 기성회비로 인해 국립대 등록금이 가장 많이 오른 만큼 기성회비를 고스란히 등록금에 포함시킬 경우 국립대생들의 반발도 강력하리라 예상된다.

 

기성회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기성회비 일부를 등록금에 포함시키고 나머지는 국고로 편성하되 그간 기성회비 낭비성이 심각했으므로 기성회비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지원 규모를 삭감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성회비 규모의 1/3은 삭감해도 된다고 한다.  

 

기성회비를 폐지하고 일부를 국고로 지원할 경우 국립대 반값등록금도 가능하다. 등록금 인상의 최대 원인이자, 근거없이 징수해 온 기성회비 폐지가 필요한 시점이다.

 

* 자료 : 민주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