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해직자 조합원 배제명령 취소해야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2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해직된 조합원을 배제하고 관련 규약을 10월 23일까지 개정하라고 명령하며 불응할 경우 “노조 아님”을 통보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9명 해직자의 조합원을 문제 삼아 6만명의 조합원을 법외 노조화 한다는 것은 노조탄압의 술수”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한, “일반노조법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데 교원노조법만 해직자를 불인정하는 교원노조법이 문제다“라며 총력 투쟁에 나설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사실 금속노조와 공공운수노조 등은 해고 노동자에 대해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법은 모든 사람 앞에 평등해야 한다. 국제적으로 보아도 미국은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고 있지 않고, 영국은 재직자나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으며, 독일·일본·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전례를 찾아볼 수 없다.
더욱이 이미 설립된 노동조합에 대해 규약 개정 불응을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를 하는 것은 모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도 없는 행정처분이며, 헌법 제37조제2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규정에도 위배된다.
고용노동부는 초법적인 존재가 아니다. 법에 근거하여 행정행위를 해야 한다. 조합원 자격은 노동조합이 판단할 문제이며 정부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올바름을 가르치고 진실을 말하는 전교조에 대한 탄압은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유신시대로 회귀하는 신호탄이다.
민주주의를 가르치며 참교육을 위해 애써 온 교원의 합법적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전교조의 해직자 조합원 배제 명령을 즉각 취소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전교조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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