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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에 갔는데 돈이 없을 땐

ok 강성휘 2013. 11. 18. 00:00

 

 

 

 

 2013. 11. 15. 순천의료원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새벽에 응급실에 갔는데 돈이 없을 땐

 

사고나 응급질환으로 급히 병원 응급실에 갔는데 수중에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이는 촌각을 다투는 응급 환자가 당장 돈이 없어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일을 막기 위해 국가가 응급 의료비를 대신 내주고 나중에 환자가 국가에 상환하는 제도이다.

 

국가가 먼저 내준 병원비는 12개월 분할 상환하면 된다.

대불제도는 전 국민이 누구나 법률이 정한 응급 상황에 해당하면 동네 병원 응급실부터 대학병원급 의료기관까지 이용할 수 있다.

 

신청방법도 간단하다. 응급실 창구 직원에게 환자의 신분을 알려주고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를 이용하겠다”고 말하고 병원에 준비된 응급진료비 미납 확인서를 작성하면 된다.

 

만약 병원이 거부할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관리부(02-705-6119) 또는 건강세상네트워크(02-2269-1901-5)로 연락해 도움을 청하면 담당자가 병원에 진료를 받아 들이도록 조치해 준다.

 

국가가 대납한 진료비 청구서는 환자가 퇴원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환자 본인의 주소지로 보내며, 만일 본인이 지급 능력이 없으면 배우자, 부모, 자녀 등 상환의무자에게 청구서를 발송한다.

 

진료비는 최장 12개월 분할 납부할 수 있다. 환자 또는 대납 의무자가 비용을 상환하지 않으면 심평원이 재산 상황 등을 파악해 상환 소송을 제기한다.

 

누구나 동네 응급병원에서부터 대학병원급까지 이용가능한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는 지난해 총 6422건의 대불 신청을 받아 24억 4천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국민의 인지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지난해 조사 결과 이 제도를 아는 사람은 9.8%로 10명중 1명에도 못 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