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 염전 퍼온 사진
천일염, 불합리한 전기요금 개선해야
24일 전남도와 관련기관, 천일염 생산자들이 모인 정책설명회 자리에서 도내 천일염 생산자들은 “불합리한 전기요금 체계를 바로 잡아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천일염이 ‘광물’에서 ‘식품’으로 바뀐 지 5년이 넘었지만 농수산업용 보다 두배 이상 비싼 산업용 전기요금을 내고 있기 때문인데 관련 부처인 통계청과 한전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2008년 3월, 식품위생법상 천일염이 광물에서 식품으로, 2009년 11월에는 농어업기본법상 천일염이 수산물로 바뀌었다. 하지만 정작 전기요금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부과하는 광업으로 분류하고 있어 기본요금과 사용량 기준으로 농수산업용보다 2∼4.8배 비싼 산업용 요금을 내고 있다.
현재 전기요금은 사용량 기준으로 산업용은 ㎾당 57.9∼76.8원, 농수산업용은 ㎾당 38.4원을 부과하고, 기본요금은 산업용이 ㎾당 5,270원, 농수산업용은 1,100원을 부과하고 있어 농수산업용보다 무려 4배가 높다.
전남지역 연간 천일염 생산량은 29만t, 금액으로는 1,085억원이며, 전국 대비 87%와 86%를 점유하고 있다. 생산자는 신안과 해남, 영광, 완도, 진도 등 8개 시·군에서 1,027가구, 면적은 3,033ha로 국내 전체 염전의 81%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이 현재 내고 있는 연간 전기요금은 약 13억원 가량으로 현재 적용받고 있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농수산업용으로 바꾸면 약 60%인 8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
이와 관련 한전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금이 광업인 만큼 산업용 적용이 불가피하다며 통계청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통계청은 산업 분류는 국제기준에 따른 것 일뿐 전기요금 부과와는 별개인 만큼 한전이 농업용으로 적용하면 된다며 제도개선은 외면하고 있다.
전기요금 부과와 관련이 있는 산자부는 천일염이 수산물인 만큼 농수산업용 적용을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결정권은 한전에 있다고 넘기고 있다.
통계청은 국제분류를 말하기에 앞서 우리나라 특수성을 고려하여 얼마든지 산업분류를 개정할 수 있고, 한전의 요금 적용체계도 식품위생법과 농어업기본법을 적용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산자부도 어민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문제는 농어민 문제에 대한 개선의지다. 전남도와 통계청과 한전, 산자부 모두 제도의 적용을 받는 국민들의 불편과 손해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관련 부처와 기관들이 머리를 맞대고 하루 속히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무엇보다 한전의 전향적인 결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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