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어린이집 도시가스료 경감 추진
경기도의회 천영미(민·비례) 의원은 어린이집의 도시가스 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경기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경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조례안은 어린이집을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상인 사회복지시설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경감지침'을 근거로 장애인복지시설과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등에 도시가스 요금을 감면해 주고 있다.
도의회는 다음달 2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도민 의견을 수렴한 뒤 심의 여부를 결정한다.
천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지침은 사회복지사업법이 사회복지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상 시설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했다.
2013. 11. 26, 뉴시스
도시가스요금 경감대상인 사회복지시설
1. 장애인복지법 제48조 및 제49조에 의한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중 장애인복지관, 체육시설, 수련시설, 공동생활가정, 같은법시행규칙 별표3에 의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2. 아동복지법 제14조 및 제16조제1항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3. 노인복지법 제32조 내지 제39조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중 양로시설, 실비양로시설, 실비노인복지주택과 노인의료복지시설중 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과 노인여가복지시설중 노인복지회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중 가정봉사원파견시설,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4. 모자복지법 제19조 및 제20조에 의한 모자보호시설, 모자자립시설, 미혼모시설, 일시보호시설, 여성복지관, 모자가정상담소
5.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의한 사회복지관, 부랑인보호를 위한 시설
6. 정신보건법 제10조에 의한 정신요양시설과 같은법 제15조에 의한 사회복귀시설.
7. 전염병예방법 제23조에 의한 결핵요양시설, 한센장애시설(나장애시설)
8.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에 의한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
9. 윤락행위등방지법 제11조 및 제12조에 의한 선도보호시설.
1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25조에 의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요금감면신청시
첨부1. 사회복지시설의 도시가스요금 경감요청 신고서(도시가스회사 앞)
첨부2. 사회복지시설 신고서 사본 1부. (노인여가시설등록증)
첨부3. 가스계량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스사용량 추정을 위한 관련 증빙자료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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