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최저 임금은 시간당 5,210원
그러나 최저임금으로
최소한의 문화생활과 사회활동을 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결론은 최저임금제를 폐지하고
생활임금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생활임금이란 교통,주거,문화 등
최소한의 생활에 필요한 적정 임금을 책정하여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이다.
이젠 최저임금제가 아닌 생활임금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더불어 사는 삶'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동네 뒷산 길을 걷다가...예쁘구나! (0) | 2014.03.25 |
---|---|
도축장 이전부지 4월초 공사 시작 (0) | 2014.03.24 |
민주당 소속 전남도의원 광역의원 공천룰 기자회견 (0) | 2014.03.21 |
목포투데이 도의원 출마인터뷰 (0) | 2014.03.21 |
오늘의 시사만평 140321(금) (0) | 2014.03.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