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글로벌 매력도시

더불어 사는 삶

2014 최저임금과 생활임금

ok 강성휘 2014. 3. 22. 20:29

 

 

 

2014년 최저 임금은 시간당 5,210원

 

그러나 최저임금으로

최소한의 문화생활과 사회활동을 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결론은 최저임금제를 폐지하고

생활임금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생활임금이란 교통,주거,문화 등

최소한의 생활에 필요한 적정 임금을 책정하여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이다.

이젠 최저임금제가 아닌 생활임금제가 도입되어야 한다